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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 보물 지정

발행 2017.04.0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 보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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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1935호 ㅇ 문화재명 :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 (慶州 南山 茸長溪 池谷 第3寺址 三層石塔)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남산동 산36-4 - 양 식 : 전탑형 석탑 - 수 량 : 1기 - 조성연대 : 통일신라시대 - 소유자(관리자) : 국유(경주시) - 지정면적 : 5.88㎡

- 보호구역 :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에 포함   3. 지정 사유 : 붙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779-6111 / 팩스 (054)779- - 주소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알정로260(동천동, 경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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