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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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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지원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기도 광명시 / 시군구 담당부서: 탄소중립과 문의: 탄소중립과/02-●●●●-648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000000011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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