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위원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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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ㆍ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지식정보위원회 회의의 운영) ①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가운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과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그 밖의 관계인 등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 회의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의결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제5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을 제의할 때는 그 취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안건의 제출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안건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안건은 심의ㆍ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며, 심의ㆍ의결안건은 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말하고, 이외의 안건은 보고안건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회의 개최계획의 수립 및 관계기관 통보 2. 안건의 관계기관 실무협의 및 조정 3. 회의록 작성 4. 회의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5. 그 밖에 위원회 사무에 속하는 사항
제6조(실무협의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의 원활한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중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국가지식정보 현황파악 및 통합플랫폼 연계 대상 검토 등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식정보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등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국가지식정보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실무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에 분과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