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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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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장애인 임산부에게 산전검진비 및 산후관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장애인 임산부에게 산전검진비 및 산후관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정부지원 단태아:100만원, 다태아: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 - 금액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
○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총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건강위생과 문의: 동구보건소/06-●●●●-3333||서구보건소/06-●●●●-4138||남구보건소/06-●●●●-4332||북구보건소/06-●●●●-8123||광산구보건소/06-●●●●-875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