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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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3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신청)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19조에 따라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표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3>
제5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6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신청)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대상 품목(서비스 분야) 지정신청서에 지정사유서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제8조(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
제9조(제품 등의 인증신청)
제10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11조(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제12조(제품인증표시 등)
제13조(인증심사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4조(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등)
제1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등)
제16조(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주기ㆍ절차ㆍ방법 등)
제17조(시판품조사 등의 절차ㆍ방법)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제17조의2(이행계획서의 내용 등)
제18조(우수한 단체표준제품)
제19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제20조(단체표준 인증업무)
제21조(보조금지급 대상사업) 법 제31조제4호에 따른 보조금지급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의2(부상 및 증서 서식)
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
제23조(수수료 등)
제24조(자료 제출)
제25조(문서의 비치ㆍ보존)
제26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27조(시판품조사 등을 위한 지원요청)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시판품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산업표준화의 촉진 또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인증제품의 품목별 또는 인증서비스의 분야별 품질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6.9.6>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