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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세청· 행정규칙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발행 2022.08.0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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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이라 한다)을 실제로 소유한 자(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가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거나 명의개서한 주식(이하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하 "실명전환"이라 한다)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자문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실제소유자 확인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세무서별 인원현황 등 실정을 고려하여 위원장(세무서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③ 자문위원은 각 과의 과장 및 팀장 또는 세무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재산세분야 세무경력이 2년 이상인 국세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자문위원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장 및 팀장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1급지 세무서 : 과장 및 팀장 각 2명 이상 2. 2급지 세무서 : 과장 1명 이상, 팀장 2명 이상 ⑤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자문위원이 제척ㆍ회피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른 국세공무원을 지정하여 해당 자문위원을 대리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인원을 충족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의한 대리 자문위원의 임기는 제6항 및 제6조 규정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가 해소되기 전 개최하는 위원회 의결일까지로 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이하 "신청서" 라고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서 실명전환에 따른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실명전환주식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를 담당하는 재산세담당과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에 대하여 심의하고 이를 자문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매년 인사이동에 따른 전출ㆍ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산세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준비 및 회의 일정 통보, 심의자료 배부,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에 관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한다. ③ 간사는 사전에 자문안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해당 팀장 등이 위원회 심의 중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위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 준수)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서 접수상황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가급적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이전에 재산세담당과장이 해당 업무를 종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거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심의자료에 대한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문안건에 대하여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의견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문대상) ① 재산세담당과장은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에 따른 실제소유자를 확인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결과에 의하여 실제소유자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산세담당과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신청서와 제출 서류 등을 심의하여 실제소유자 여부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요청) ① 재산세담당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검토의견 및 자문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경우 처리담당자는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확인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의견진술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의견진술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처리담당자는 의견진술신청서와 함께 그 내용을 위원회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자료 등 제출 및 배부)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한 경우 처리담당자는 자문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관련 심의자료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일정이 정해진 경우 사전에 자문위원이 자문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모든 자문위원에게 심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진술 및 질의답변)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진술 또는 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자문안건에 관하여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제2항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원장은 신청인을 대신하여 세무대리인이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자료의 보정) ① 위원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과장이 요청한 자문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리담당자에게 보정을 요구(별지 제3호 서식)할 수 있다. 다만, 보정요구로 인하여 제7조제3항의 기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검토내용과 다른 증빙이 첨부되거나 사실판단에 필요한 전산자료[NTIS(엔티스) 수록자료]등의 확인없이 검토내용을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등 부실하여 검토의견이 불분명한 경우 2. 신청서 또는 과세자료의 내용과 검토내용이 달라 거래정황 및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증빙내용이나 진술서(또는 확인서)의 내용 등이 거짓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를 통보받은 처리담당자는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은 처리담당자는 다음 회의에서 해당 사항을 명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보정요구 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등) ①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모든 알선ㆍ청탁을 배격하여야 한다.

제14조(자문의견) 위원회 자문의견은 "실제소유자 인정", "실제소유자 불인정", "추가 확인처리"로 결정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 확인처리"로 결정한다.

제15조(자문결과 통보) 위원장은 회의종결 후에 자문을 요청한 재산세담당과장에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자문결과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자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의 작성ㆍ비치) ① 위원장은 매 회기마다 자문안건과 참석위원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회의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매 회기마다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 후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실적 보고 및 자문결과 활용) ① 간사는 위원회 개최실적 및 자문결정 내용 등 운영실적을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5일까지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에게 보고(별지 제9호 서식)하고,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보고내용을 취합하여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장(자본거래관리과장)에게 보고한다. ②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재산세담당과장은 자문결과 통보내용을 참고하여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에 따른 실제소유자 여부를 판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기타사항)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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