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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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지정신청 대상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등록)한 특정 구역, 단지 또는 시설 -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특별법), 관광 특구ㆍ단지(관광진흥법), 올림픽 특구(특별법), 종합휴양업 등록시설(관광진흥법) 등 2. 지정절차
① 사업계획 공고 - (주체) 해당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기초 또는 광역) ※ 신청 사업이 2개 이상의 기초 지자체에 걸쳐있는 경우 중앙부처 또는 광역지자체가 주체가 되어야 함 - (내용)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발 및 투자유치 계획서’(별첨)를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 * 공고는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게시 등 해당 지역 주민이면 누구든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② 지정신청 - (주체) 중앙부처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명의의 공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 투자지역 지정 신청 - (신청내용) 지정 필요성, 외국인 관광활성화 및 투자유치 가능성, 개발 및 투자유치계획, 기대효과 등을 기재 - (제출서류) 신청공문, 개발 및 투자유치 계획서*, 타당성 분석자료**, 지정신청 대상사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주민 의견청취 관련 증빙자료 등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을 거친 경우에는 관련 자료) * 지정필요성, 사업목적 및 개요, 위치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투자유치 동향 및 향후 가능성, 공고 등 지역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 포함 (별첨 양식) **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해당 지역의 발전가능성 등이 포함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또는 자문 등을 근거로 작성하고 해당 자료를 별도 첨부 ③ 예비심사 및 실태조사 등 - (예비심사) 제출자료 및 관련정보 등을 통한 1차 서면심사 ※ 기존 지정지역(신청 지자체)의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경우 추가 지정 억제 - (실태조사) 지정신청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출자료 진위여부, 지정필요성 및 지역여론 등 분석 -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심사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 기관에게 주민 공청회나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정신청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④ 종합심사 대상여부 결정 및 의견조회 등 - (종합심사 대상 결정) 예비심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정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합심사 대상결정 및 신청기관 통보 - (의견조회 등) 종합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이를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통한 의견조회, 관련 세부자료 검토 등 추진 ⑤ 투자이민협의회 상정 - 종합심사 대상을 ‘투자이민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 ⑥ 결정 및 고시 - (결정)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대상지역 지정 여부 결정 - (고시) 결정사항을 법무부장관 명의로 고시 ⑦ 지정 해제 시행 기간 만료 전이라도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지역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유치 실적저조 등 투자지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투기과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투자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이민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가능 ⑧ 일몰제 적용 - 시행 기간(최대 5년) 내 지정 유지 여부 검토 ※ 시행기간내 투자유치 실적과 향후 투자 가능성 등을 검토 후 연장 여부 결정[다만,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지역(지자체)의 재신청은 사정변경이 없는 한 1년이 경과하여야함] 3. 처리 기한 :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함 - 다만, 정밀심사, 자료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최대 심사기간 6개월) [붙임] 개발 및 투자 유치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