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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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2011.9.15, 2013.7.16, 2015.12.22, 2021.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1.9.15, 2013.7.16, 2018.4.17, 2021.1.5>
제3조(보훈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3조의2(차입금)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에서 차입할 수 있다.
제3조의3 삭제 <1993.12.31>
제4조(기금의 수입) 기금의 수입(收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제5조(기금의 지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3.7.16, 2015.12.22>
제6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 5ㆍ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및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기금의 자금별 용도) 기금의 자금별 지원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제11조 삭제 <2004.1.20>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국가보훈부장관은 한국은행에 보훈기금계정(計定)을 설치한다. <개정 2023.3.4>
제14조 삭제 <2004.1.20>
제15조 삭제 <2004.1.20>
제16조(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에서 지출한 대부금 중 그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3.3.4>
제17조(기금의 이율) 기금의 운용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급사무의 위탁)
제19조 삭제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