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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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등록관청)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은 산업통상부 소속 광업등록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동일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등록한 순서에 따른다.
제3조(부기등록과 가등록의 순위)
제2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4조(광업 원부 등)
제5조(광구도대장) 광구도대장은 등록번호의 순위에 따라 편철(編綴)하고, 광구도에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과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적고 면수(面數)를 적어야 한다.
제6조(등록접수부) 등록접수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년 작성하고, 접수번호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장부 등의 비치) 등록에 관하여는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광구도대장 및 등록접수부 외에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광업등록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8조(원부 등의 보존)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광구도대장 및 등록접수부는 영구 보존한다.
제9조(멸실 원부 등의 작성)
제10조 삭제 <1981.8.20>
제11조(등본의 작성)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및 광구도(이하 "원부"라 한다)의 등본은 원부와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하고 그 끝에 원부의 등본임을 적은 후 소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제12조(불필요한 사항의 제외)
제3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개정 2010.12.28>
제13조(신청주의)
제14조(신청자)
제15조(표시변경 등의 신청)
제16조(회복 등의 등록)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소하였을 때 또는 취소처분의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 또는 회복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삭제 <2001.12.31>
제17조(소멸등록)
제18조(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변경 등록)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등록 또는 「광업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광구도의 경정등록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9조(등록의 촉탁) 관공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을 촉탁할 때에는 촉탁서에 그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제20조(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제21조(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제22조(대위등록)
제23조 삭제 <2010.12.28>
제24조(광업권 등의 이전등록)
제25조(2개 이상의 광구에 대한 저당권설정)
제26조(접수부의 기재사항)
제27조(등록신청의 수리의 거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7>
제28조(등록) 등록은 접수번호 순서로 한다.
제29조(광업 원부의 기재사항)
제30조(광업신탁원부의 기재사항)
제30조의2(광업조광원부의 기재사항)
제31조 삭제 <2010.12.28>
제32조(표시란과 사항란의 기재)
제33조(신탁권리 표시란 등)
제34조(동일 순위번호)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동일한 접수번호를 적고 동일한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동일한 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제35조(등록 후의 표시란 구분) 표시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가로줄을 긋고, 사항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가로줄을 그어서 빈 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제36조(부기등록)
제37조(대표자 변경등록 등) 등록명의인의 명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록,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의 탈퇴등록 또는 그 대표자 변경의 등록은 부기(附記)로 하여야 한다.
제38조(변경사항 등의 말소) 탈퇴ㆍ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등록으로 인하여 변경되거나 경정된 등록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제39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제40조(등록의 통지)
제41조(대위신청에 의한 등록의 통지)
제42조(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경정등록)
제43조(회복등록의 신청)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상 이해 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
제44조(회복등록의 기재)
제45조(부기에 의한 회복의 등록 등) 제44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복등록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등록을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록을 한 후 전에 말소된 사항을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사항의 일부가 말소되었을 때에는 부기로 다시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46조(새 용지의 기재)
제47조(문자 기재 등의 방식)
제2절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관한 등록절차 <개정 2010.12.28>
제48조(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 채굴권 또는 조광권의 존속기간 연장, 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의 허가나 인가를 한 경우에 그 허가 또는 인가에 대하여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장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사망 등으로 인한 탈퇴 신청) 사망ㆍ파산 또는 성년후견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 탈퇴의 등록은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7>
제50조(대표자의 기재)
제51조(권수 및 면수의 기재)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ㆍ변경 또는 광구도의 수정으로 인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 표시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란의 등록의 끝에 광구도대장의 권수와 면수를 적어야 한다.
제52조(중복 광구의 기재)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개정 2010.12.28>
제53조(저당권설정의 등록)
제54조(채무자의 주소 등의 기재)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저당권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적어야 한다.
제55조(목적물의 가격 기재)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목적물의 가격을 적어야 한다.
제56조(채권의 일부 양도 등)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이 된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제57조(준용) 저당권 변경의 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4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58조(순위 변경) 저당권 이전이나 순위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과 그 처분의 제한등록은 부기로 한다.
제59조(공동담보)
제60조(저당권의 일부 소멸) 2개 이상의 채굴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그 중 1개의 채굴권이나 저당권의 소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다른 채굴권의 등록용지의 을구 사항란에 그 저당권이 소멸된 사실을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제4절 소멸 및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개정 2010.12.28>
제61조(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소멸등록)
제62조(경매목적 범위에서의 채굴권 등의 존속)
제63조(사망으로 인한 저당권 소멸) 저당권이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그 밖의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64조(등록의무자의 소재 불명)
제65조(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때에 그 말소에 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43조를 준용한다.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광업권 소멸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가등록을 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4.7>
제66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이전등록) 제19조에 따라 공매처분으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등록이 촉탁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처분제한의 등록을 말소하며, 저당권의 등록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7조(말소의 방법)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등록을 한 후 해당 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제68조(등록용지의 폐쇄)
제69조(직권말소)
제5절 신탁에 관한 등록절차
제70조(신탁등록의 신청인) 광업권의 신탁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제71조 삭제 <2012.9.21>
제72조(대위신청)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73조(신탁등록 신청)
제74조(수탁자 변경)
제75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제76조(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제77조(수탁자 선임 등의 등록 촉탁)
제78조(직권등록)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경우에 광업 원부에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광업신탁원부에 그 뜻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79조(대위신청 시 첨부서류)
제80조(광업 원부 직권 부기) 제77조에 따른 수탁자 해임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광업 원부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신탁등록의 말소신청)
제81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제81조의3(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에 관한 광업권의 권리이전등록 신청인)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제81조의4(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81조의5(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제81조의6(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70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79조, 제80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5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제82조(저당권의 신탁등록) 광업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신탁등록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제29조제5항ㆍ제6항, 제70조부터 제81조까지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9.21>
제4장 가등록 <개정 2015.4.7>
제83조(가등록 신청) 광업권의 이전 또는 저당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과 소멸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保全)하려는 경우에는 가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제84조(가등록 신청자)
제85조(가등록 기재) 가등록은 등록용지의 해당 사항란에 하고 사항란에만 가로줄을 그으며, 그 아래쪽에 본등록을 할 만한 빈 자리를 남긴 후 순위번호란부터 사항란까지 가로줄을 긋는다.
제86조(본등록)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록 아래의 빈 자리에 본등록을 한다. 가등록의 말소신청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87조(가등록의 말소)
제88조 삭제 <2015.4.7>
제89조 삭제 <2015.4.7>
제90조 삭제 <2015.4.7>
제5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10.12.28>
제91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
제92조(전산광업원부 부본의 보관 등)
제93조(전산광업원부의 복구)
제94조(등록접수부의 특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등록접수부는 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95조(전산광업원부 등본의 작성ㆍ발급 등)
제96조(담당 공무원의 식별부호)
제97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 시 용어의 사용기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영 중 "등록용지" 또는 "용지"를 "등록기록"으로, "담당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를 "담당 공무원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로 본다.
제98조(기재된 문자에 관한 특례)
제99조(그 밖의 전산광업원부 관리 및 등록사무 처리) 제91조부터 제98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산광업원부의 관리와 등록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