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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발행 2021.11.12·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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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재원아동을 위해 매월 급간식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재원아동

어린이집 재원아동을 위해 매월 급간식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재원아동 지원내용: ○ 매월 급간식비 지원 - 0~5세 3,700원/월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 시군구 담당부서: 아동보육과 문의: 아동보육과/05-●●●●-268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30000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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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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