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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발행 2024.04.03· 색인 2026.07.16 15:43·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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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을 위한 신청자 모집공고입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을 위한 신청자 모집공고입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23. 9. 22.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4.04.03 ~ 2024.04.19 제외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종업원 수 기준) ○ 공고일 기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금융거래 불가능자 및 지방세 체납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사치 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또는 융자 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대기업집단 및 유명 프랜차이즈 직영점, 가맹점, [별표 1]에 기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전년도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자 무등록자, 휴·폐업, 무점포 사업자(1년 이상 매출 발생한 업체의 제작비 신청은 예외) ○ 2021년~2024년 경기도· 시군 등에서 동일,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1인 중복 신청자 - 동일 사업 범위 :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 도내 시군 및 산하기관 등 에서 실시하는 경영환경개선사업에 한함 - 유사 사업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통시장 명품점포 육성사업, 혁신소공인 육성사업,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당해연도의 경우 중복수혜로 선정불가, 2021년~2023년의 경우 홍보비 지원, 제작비지원 수혜자 선정불가,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은 선정 가능) ○ 전기·전자제품, 기계설비 및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지원 불가한 자산성 품목 지원 신청자 소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소상공인팀 문의: 03-●●●●●-7183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863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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