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보훈대상자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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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예우수당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예우수당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지원내용: ○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1년이내에 신청)
○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자 지원(설, 추석 2만원)
○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만원 지원(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
○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2-●●●●-230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7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