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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대통령령

공증인법 시행령

발행 2023.06.2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증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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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공증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임명공증인 임명절차)

제1조의3(인가공증인 인가절차)

제2조(공증인의 표시 등)

제2조의2 삭제 <2010.2.4>

제2조의3

제2조의4 삭제 <1993.12.31>

제3조(직인)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직인(職印)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2010.2.4, 2011.12.30>

제3조의2 삭제 <1990.10.13>

제4조(보조자채용 등의 신고)

제5조(보조자의 서약) 공증인은 보조자에 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서약을 시켜야 한다. <개정 2018.6.5>

제6조 삭제 <1999.6.29>

제7조(증서 기타의 용지등)

제7조의2(작성자의 표시) 인가공증인은 공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 소속, 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을 적고, 법 제15조의3에 따라 신고된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담당변호사라고 표시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집무시간) 공증인의 집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사무소내의 게시) 사무소내에는 보기 쉬운 곳에 법 제7조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지정공증인의 사무소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표준액과 집무시간외라도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른 촉탁(이하 "촉탁"이라 한다)에 응한다는 뜻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제9조의2 삭제 <1993.12.31>

제9조의3 삭제 <2010.2.4>

제10조(사무취급의 순서) 공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촉탁을 받은 순서에 의하여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제11조(촉탁의 거절의 경우)

제12조(증서의 작성과 인증에 의심이 있는 경우의 조치)

제13조(본인에 대한 통지)

제14조(동시에 여러 개의 촉탁을 한 경우의 증명서)

제15조(원본의 환부청구) 촉탁인이 법 제40조제1항에 기재된 부속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때에는 공증인은 원본에 갈음하여 그 등본을 작성하고 원본환부의 사유와 등본작성일자를 기재한 후 이에 날인하여 촉탁에 관한 서류에 철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제16조(증서 정본 재교부청구) 공증인은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정본의 재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정본을 요구하는 사유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자에 대하여 그 사유를 증명시켜야 한다.

제17조(수수료등 예납의 영수증) 공증인이 촉탁인에게 법 제7조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의 개략적 산정 금액을 예납시킨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제18조(장부의 비치등)

제19조(기입순서) 증서원부와 인증부에는 미리 등부번호를 인쇄하여 두고 청구의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증서원부 인증 등)

제21조(접수번호) 접수번호는 매년 새로이 정하여야 한다.

제22조(주민등록증등에 의하지 아니한 증명) 공증인이 인증부여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임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인증부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제23조(촉탁인이 다수인 경우의 기재방법)

제24조(서류의 접수와 목록)

제25조(겸무명령에 의한 겸무자의 겸무취급)

제26조(대리자ㆍ후임자ㆍ겸무자의 제시) 공증인의 대리자ㆍ후임자 또는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겸무자는 그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대리자, 후임자 또는 겸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뜻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제27조(후임자작성문서의 번호) 후임자가 작성하는 문서의 번호는 전임자 또는 겸무자가 작성한 문서번호의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 공증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공증인에게 그 직무의 대행을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그 직무를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성명ㆍ주소의 변경, 면직ㆍ사망의 신고)

제30조(법무부장관의 지시) 공증인이 공증사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의심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공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제31조(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의 제출) 공증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2조(공증인명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명부를 갖추어 두고, 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제33조(면직사유등의 보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속 공증인이 법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3항(제15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4제2항 또는 제15조의8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제34조(재임명 및 재인가)

제35조(임기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의 집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명 또는 재인가의 신청을 한 공증인은 그 임기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임명 또는 재인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1982.3.8, 2010.2.4>

제36조(합동사무소) 2인이상의 임명공증인이 사무의 합리화 또는 품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제37조(합동사무소의 설치절차)

제37조의2(특정동산의 범위) 법 제56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이란 「민법」 제99조제2항의 동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9>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38조(지정공증인의 시설) 법 제6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8조의2(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

제38조의3(전자문서의 인증)

제39조(대한공증인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대한공증인협회는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설립인가 또는 회칙변경인가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총회)

제40조 삭제 <2010.2.4>

제41조 삭제 <2010.2.4>

제42조(대한공증인협회의 건의 등)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사무와 공증제도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그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제43조(공증인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제44조(예비심사)

제45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는 공증인의 직무성적, 직무위반의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 여부, 징계의 종류 및 징계의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제46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제47조(징계결정서의 작성)

제48조(징계심의의 정지) 징계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49조(징계위원회의 면직 의결절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결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85조의2, 제85조의3, 제85조의4, 제85조의7, 이 영 제44조제1항,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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