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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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①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사법경찰관리"라 한다)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가축방역(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및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가축방역의 범죄에 관한 수사를 한다. ③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리(이하"사법경찰리"라 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를 보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집무자세) 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1. 사법경찰관리는 가축방역 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통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축방역 범죄의 추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사법경찰관리는 직무와 관련된 법령과 수사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평소 가축방역 범죄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리는 집무시간 중은 물론 집무시간 외에도 소속기관의 장과 보고 연락체계를 확립하여 원활한 집무수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4조(지명ㆍ철회ㆍ업무분장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지명 제청하거나 지명철회를 신청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인사이동,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내에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법경찰관리가 전보ㆍ휴직 등으로 수사사건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선임자 입회하에 해당 수사서류와 진행사항 등 일체를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사법경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선임자를 반장으로 하는 1조 2인의 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직무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직무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사법경찰관리에게 정기적으로 가축방역 등 관련 법령, 범죄 수사요령 및 복무자세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신규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에 앞서 수사에 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수 사
제1절 통 칙
제6조(관할) 사법경찰관리는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구역 안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제7조(수사의 기본자세) ① 수사는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여 사건을 해결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신속ㆍ정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② 수사를 할 때에는 공정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과 규칙을 엄수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수사를 할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안을 명백히 하고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ㆍ수집에 힘쓰는 동시에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사는 형사절차의 일환임에 비추어 공소의 제기와 공판의 심리를 염두에 두고 행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자에 대한 배려 및 자료제공자의 보호) ① 수사를 할 때에는 불필요한 언동을 삼가고 관계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필요 이상으로 불편이나 혐오감 기타의 괴로움을 주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범죄에 관한 신고자 및 기타 범죄수사의 단서나 자료를 제공한 자의 신용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피의자 또는 관계자에게 정보제공자의 성명 또는 이들을 알게될 만한 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특히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① 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안에서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속히 보고(별지 제1호서식)하여야 하며 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가축방역 범죄를 수사하여 종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기관과의 협조) 사법경찰관리는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에 관하여 협조하여야할 사안이 있을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건의 인수) 일반사법경찰관리가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 범죄를 인지하여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수사를 인계하겠다는 연락이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인수ㆍ수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증거물의 인도, 기타 수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후에 수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사의 경합)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2조 제2항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수사가 일반사법경찰관리가 행하는 수사와 경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당해 일반사법경찰관리와 그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 그 조정에 관한 지휘를 받을 수 있다.
제2절 수 사 서 류
제13조(수사서류의 작성)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문서ㆍ장부 및 서식은 별지서식 제1호부터 제47호까지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4조(서명날인 등) ① 수사서류에는 작성년월일, 소속기관과 직급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날인은 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사서류에는 매 쪽마다 간인 한다. ④ 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⑤ 피의자신문조서(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와 진술조서(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신 이름을 쓰고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인장이 없으면 손도장을 찍게 한다.
제15조(문자의 삽입ㆍ삭제) ① 수사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문자를 고쳐서는 아니 된다. ②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삭제할 문자에 두 줄의 선을 긋고 날인하며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삭제"라고 적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삭제할 부분은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③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해당 부분에 "∨"표시를 한 후 삽입할 문자를 "∨"표시 윗부분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부분에 날인하여야 하며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추가"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 1행 중에 두 곳 문자를 삭제 또는 삽입하였을 때에는 각 자수를 합하여 "몇자 삭제" 또는 "몇자 추가"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⑤ 여백에 적을 때에는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난 외에 "몇자 추가"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⑥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인 경우 문자를 삽입 또는 삭제하였을 때에는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추가" 또는 "몇자 삭제"라고 기재하고 그 곳에 진술자로 하여금 날인 또는 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서류의 대서) 본인의 문맹 등 부득이한 이유로 서류를 대신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대신 작성한 사항이 본인의 의사와 서로 다른 점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대신 작성한 이유를 기재하고 본인과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3절 고소 ㆍ고발사건의 처리
제17조(고소ㆍ고발사건의 처리) ① 사법경찰관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등(이하"고소ㆍ고발"이라 한다)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 안의 사건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수리(受理)(별지 제6호서식)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리가 고소ㆍ고발을 수리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수리한 후 신속히 사법경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고소ㆍ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무고, 중상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또는 현저하게 과장된 사실인지 여부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구술에 의한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서면에 의한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경우 그 취지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보충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고소ㆍ고발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수사개시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범죄사건부(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고소ㆍ고발사건의 이송) ① 고소ㆍ고발 사건을 수리한 기관의 장은 고소ㆍ고발된 사건이 관할구역 밖의 범죄이기 때문에 당해 관서에서 이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필요한 수사를 한 후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서류와 증거물을 관계 관서에 신속히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이송을 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사건의 인수 인계를 위하여 사건인계서(피의자 인도서)[별지 제8호서식]인수인란에 인수인의 소속, 직급, 성명을 명기하여 서명날인(손도장)을 받아야 한다. ③ 격지 관서간에 우편 등을 통하여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사건인계서(피의자 인도서)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고, 원본은 우편으로 송부한 다음, 제2항의 규정에서와 같이 인수인 란에 서명날인(손도장)된 사건인계서를 반송 받아 사건인계서 사본과 같이 편철 보관해 두어야 하며, 인계관서 범죄 접수부 비고란에 인수관서 범죄접수부의 접수번호와 접수일시를 기입해 두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하였을 때에는 3일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절 수 사 의 개 시
제19조(범죄의 내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에 관한 신문ㆍ방송,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및 익명의 신고 또는 범죄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그 진상을 내사하고, 내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내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익명 또는 가공인물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진정ㆍ탄원 및 투서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 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범죄인지보고) ①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에게 범죄인지보고(별지 제9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사실, 인지경위, 위반법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현장 검증) 사법경찰관리가 현장 검증을 필요로 하는 범죄의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그 현장에서 필요한 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제22조(현장에 있어서의 수사) ① 현장에서 수사를 할 때에는 가축방역 또는 동ㆍ축산물 보관상황ㆍ시료수거ㆍ거래장부 확인 등을 명백히 하여 범행에 따른 증거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활동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의 보존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진촬영, 현장약도 및 상황도 작성,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원상을 명백히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범죄행위가 진행중인 때에는 범죄행위의 실행자를 조사ㆍ확보하고 피의자, 피해자 및 현장을 목격한 관계인으로 부터 진술서(별지 제10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23조(현장사진촬영) ① 현장사진은 증거와 수사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 촬영하여야 한다. 1. 범죄현장을 촬영함에 있어서는 입장하였을 때의 원상태를 촬영하고 순서적으로 수사의 진행에 따라 행한다. 2. 증거물을 촬영함에 있어서는 그 소재와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참관인이 서명한 용지 등을 넣어 촬영한다. ② 현장사진을 촬영하였을 때에는 범죄 발생년월일 또는 범죄발견월일 순으로 정리ㆍ보관하여 두어야 한다.
제24조(범죄 사건부) ① 범죄사건을 수사하거나 입건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범죄 사건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부(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절 임 의 수 사
제25조(임의수사의 원칙) ① 수사를 하기 위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피의자출석요구서(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참고인출석요구서(별지 제13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참고인 출석요구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출석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출석요구서 또는 참고인출석요구서를 발부할 때에는 출석요구통지부(별지 제14호서식)에 필요사항을 등재하여 그 처리상황을 명백히 정리하여야 한다. 전화로 출석요구를 할 때도 또한 같다.
제26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 및 진실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사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심야에 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③ 조사는 소속기관의 사무실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진술 거부권의 고지) ① 피의자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지는 조사가 상당 기간 중단하였다가 이를 다시 개시할 경우 또는 담당사법경찰관리가 교체된 경우에도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제28조(승락을 구할 때의 주의) 임의수사를 함에 있어서 상대자의 승낙을 구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승낙을 강요하거나 강요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는 태도나 방법을 취하지 말 것 2. 임의성을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배려를 할 것
제29조(전문진술의 배제) ①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의자 이외의 관계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되도록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의 진술을 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요한 사항에 속한 것으로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30조(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① 조사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 기타 관계자가 장부ㆍ자술서ㆍ전말서ㆍ기타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이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할 것을 권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담당자가 대신 작성하지 않도록 한다.
제31조(피의자 신문조서 등 작성에 관한 주의) ①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형식에 흐르지 말고 추측이나 과장을 배제하고 범의ㆍ착수의 방법, 실행행위의 태양, 공모사실 등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히 명확히 기재할 것 2. 필요할 때에는 문답의 형식을 취하거나 진술자가 진술할 때의 태도를 기입하여 진술의 내용뿐 만 아니라 진술하였을 때의 상황을 명백히 할 것 3. 일상용어에 사용하는 평이한 문구를 사용할 것 4. 사투리ㆍ약어ㆍ은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에 괄호를 하고 적당한 설명을 붙일 것 5.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 6. 지명ㆍ인명 등으로 읽기 어려울 때 또는 특이한 칭호가 있을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음을 적을 것 ② 진술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진술자가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읽어 주는 동시에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하고, 진술자가 증감ㆍ변경의 청구를 할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참여인의 서명 날인) 조사를 함에 있어 변호인 등을 참여시켰을 때에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참여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서명날인이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 ① 진술자가 진술조서나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가 대신 작성하고, 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손도장을 찍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대신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법경찰관리가 대신 작성한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34조(수사관계사항의 조회 등) ①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한다. ② 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을 인지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의하여 지문대조조회를 하여야 하며, 범죄통계원표(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피의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지문을 채취할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때 2.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 3.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 4.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
제35조(임의 제출물의 압수) ① 소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되도록 제출자로 하여금 임의제출서(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하게 하고 압수조서(별지 제17호서식)와 압수목록(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증명서(별지 제19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임의 제출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거나 소유권포기서(별지 제20호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또는 보관자에게 임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물건제출요청서(별지 제21호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제36조(압수물의 보관) 압수물에 대하여는 사건명, 피의자 성명 및 압수목록에 기재한 순위번호를 기재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제37조(압수물의 폐기) ① 압수물을 폐기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지휘를 받아 압수물폐기처분지휘건의서(별지 제22호서식)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미리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① 압수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으로 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제38조의 규정에 준하여 압수물환부(가환부)지휘건의서(별지 제23호서식)를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압수물환부(가환부)지휘건의서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의 압수물환부(가환부)청구서(별지 제24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한 후 신속히 청구자에게 환부하되 청구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인가를 조사하여 뒤에 분쟁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상대자로부터 압수물환부(가환부)영수증(별지 제25호서식)을 받아야 하며 먼저 가환부한 물건에 대하여 다시 환부의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부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9조(폐기와 증거와의 관계) ① 압수물에 관하여 폐기의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폐기처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반드시 사진을 촬영해 둘 것 2. 압수물의 가격, 구분적 특성 등을 감정해 둘 것 3.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한 물건이라는 등 폐기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를 명백히 할 것 ② 폐기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폐기조서(별지 제26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0조(압수목록에의 기재) 압수물의 폐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에 해당한 압수목록의 비고란에 그 처분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절 구 속
제41조(체포) 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에 따른 체포영장신청(별지 제27호서식)은 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신청함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체포영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신청부에 사건번호, 신청일시, 신청자 직급 및 성명,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체포ㆍ구속영장집행원부(별지 제28호서식)에 영장번호, 피의자, 죄명, 영장유효기간, 처리상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구속기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하여 구속 수사한다.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제43조(구속영장의 신청) 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와 제201조에 따른 구속영장의 신청은 구속영장신청서(별지 제29호서식부터 제31호서식까지)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44조(구속영장 신청의 소명자료) ① 구속영장을 신청함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과 구속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를 긴급 구속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구속의 필요가 있었으며, 긴급을 요하여 사전에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소명하는 범죄인지보고서, 피의자 구속보고서,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현행범인체포서(별지 제32호서식) 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 필요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준해서 신청하여야 한다.
제45조(체포ㆍ구속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체포 ㆍ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ㆍ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체포ㆍ구속통지 등)을 이용하여 사건명, 체포ㆍ구속의 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위에 규정한 자가 없어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증거인멸 또는 공범의 도망염려 등으로 그 통지가 부적절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그 사건 기록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전화 또는 팩스,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체포ㆍ구속통지서 사본은 그 사건 기록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가 긴급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으로 체포 또는 인수한 경우, 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같은 법 제214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체포영장ㆍ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변경)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그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인치ㆍ구금할 장소나 기타 기재 사항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생겼을 때에는 검사를 거쳐 당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또는 그 소속법원의 다른 판사에게 서면으로 체포영장 도는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7조(구속영장 신청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구속영장 신청부(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의 절차, 발부 후의 처리 결과 등을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제48조(구속영장 집행지휘) 검사로부터 구속(구인)영장의 집행 지휘를 받은 경우 집행을 받을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그 집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지휘한 검사에게 그 취지를 신속히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49조(영장의 반환) 검사로부터 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겨우 그 유효기간내에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영장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영장반환보고서(별지 제35호서식)에 첨부하여 이를 집행 지휘한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0조(현행범인의 인수)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인수하고 체포자의 주거ㆍ직업ㆍ성명ㆍ연령과 체포의 사유를 물어 현행범인인수서(별지 제36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1조(체포ㆍ구속시 범죄사실 등의 고지) ①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변호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변호인과 연명 날인한 선임계를 당해 피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로부터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체포 또는 인수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피의자의 석방) ① 피의자를 체포, 긴급체포, 구속한 경우에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체포ㆍ긴급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검사의 석방지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포ㆍ긴급체포,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건의는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긴급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석방을 건의할 수 있다.
제53조(체포보고서 등) ①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일시ㆍ장소ㆍ죄명ㆍ등록기준지ㆍ주거ㆍ직업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범죄사실ㆍ체포경위ㆍ증거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피의자체포보고서(별지 제40호서식) 또는 현행범인체포서(별지 제3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가 현행범인인 때에는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로 인정되었던 상황을, 「형사소송법」 제2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현행범인 때에는 범죄의 실행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었던 상황을 현행범인체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54조(연행과 호송) ① 체포ㆍ구속한 피의자를 연행 또는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연행 또는 호송도중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피의자를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7절 압 수 ㆍ 수 색
제55조(영장의 신청) 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제2항에 의한 사전영장(별지 제41호서식)과 같은 법 제216조제3항, 제217조제2항에 따른 긴급영장(별지 제42호서식)으로 구분하여 사법경찰관 명의로 검사에게 하여야 한다.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할 때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별지 제43호서식)에 신청의 절차, 발부 후의 상황 등을 명백히 기재해 두어야 한다.
제56조(영장의 신청할 때의 주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범위를 정하여 수색할 장소 또는 물건, 압수할 물건, 검증할 장소ㆍ물건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57조(소명자료) 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피의자 신문조서ㆍ진술조서ㆍ수사보고서, 그 밖에 범죄수사를 위하여 당해 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유 또는 이유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자 아닌 자의 물건ㆍ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재신청)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또는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그 발부를 받지 못할 경우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발부를 신청할 때에는 그 취지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할 수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ㆍ건조물에서의 피의자의 수색 2.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
제60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시 주의사항)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함에 있어서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 기구 등을 파괴하거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흩어지지 않게 주의하여야 하고, 이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가급적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61조(영장의 제시) ①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할 때에는 당해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이유로 당해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참여인에게 이를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2조(체포시의 수색 등) 피의자를 구속 또는 체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체포현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여 수사자료를 발견 입수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63조(참여) ① 타인의 주거ㆍ간수자가 있는 감옥ㆍ건조물에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때에는 주거자ㆍ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사람 또는 당해 지역 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압수ㆍ수색을 함에 있어 수사상 특히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피의자 기타의 관계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64조(압수수색의 조서) ① 압수수색을 하였을 때에는 압수의 경위, 수색의 상황과 경과를 명백히 한 압수조서, 수색조서(별지 제44호서식),검증조서(별지 제45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색함에 있어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때 또는 참여인을 얻을 수 없었을 때에는 수색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유를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③ 증거물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송치와 이송
제65조(송치와 이송) ①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수사한 사건에 관하여 송치ㆍ즉결심판 청구 또는 이송의 절차를 밟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66조(송치 서류) ①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서류에 사건송치서(별지 제47호서식), 압수물총목록(별지 제48호서식), 기록목록(별지 제49호서식), 의견서, 그 밖의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혐의 없음 2. 공소권 없음 3. 죄가 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② 사건송치 전에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동 사건 송치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송치 후에 범죄경력 또는 수사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추가 송부서를 첨부하여 즉시 이를 추가 송부하여야 한다. ③ 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1. 사건 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기록 목록 4. 의견서 5. 기타 서류 ④ 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제4호와 제5호의 서류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에는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⑤ 사건송치는 소속기관의 장인 사법경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선임 사법경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4호의 의견서(별지 제51호서식)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67조(추가 송부) 사법경찰관이 사건 송치후에 다시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할 때는 기존에 송치한 사건명, 송치한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과 추가 송부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가 송부서(별지 제52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68조(유치장의 이용) 피의자의 호송 기타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의뢰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대기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69조(참고인 등 비용지급) ①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하여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에 따른 비용(이하 "참고인 등의 비용"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에서 열거하는 비용을 참고인 등의 비용으로 한다. 1. 사법경찰관리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 피진정인 또는 피내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교통비, 숙박료와 식비 2. 사법경찰관리로부터 감정, 번역을 위촉받은 자에게 지급할 감정료, 변역료와 교통비, 숙박료와 숙비 3. 감정인 대불금 ③ 참고인, 감정인, 번역인의 교통비, 숙박료와 식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2" 중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사건의 사법경찰관리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감정료, 번역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료는 소속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담당사건 사법경찰관리의 의견을 들어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번역료는 당해 연도의 예산편성기준의 번역료에 준하여 지급한다. ⑤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불한 비용은 그 전액을 지급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2. 허위의 감정,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 3. 감정인,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 번역의 목적을 달성한지 못하였을 때 ⑦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 절차는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을 마친 때 지체없이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라 지급하되 수령인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⑧ 참고인 등의 교통비, 일당, 숙박료, 식비 등은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0조(준용) 사법경찰관리의 집무는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수행하되 같은 법 및 같은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훈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7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