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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 고시
발행 2025.12.31·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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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 고시 담당자이승엽 담당부서석탄산업과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 고시
담당자이승엽
담당부서석탄산업과
연락처04-●●●●-5265
등록일2025-12-31
조회수1,297
고시번호2025-043
첨부파일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 고시 전문.hwpx [6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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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43호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 12. 31. 산업통상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