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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119주택 지원

발행 2021.10.26·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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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

화재·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 지원내용: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경매 등)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담당부서: 주택과 문의: 광진구 주택과/02-●●●-975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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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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