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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발행 2026.04.2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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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양경찰청

제2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제2조의2(디지털소통팀장)

제3조(기획조정관)

제4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제4조의2 삭제 <2025.5.30>

제4조의3 삭제 <2022.5.31>

제4조의4 삭제 <2022.5.31>

제4조의5 삭제 <2023.12.29>

제5조 삭제 <2023.12.29>

제6조(경비국)

제7조(구조안전국)

제8조(수사국)

제8조의2(정보외사국)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제10조(장비기술국)

제3장 해양경찰교육원

제11조(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교육원(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ㆍ교무과ㆍ학생과ㆍ직무교육훈련센터 및 교육협력과를 두며, 운영지원과장ㆍ교무과장ㆍ학생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총경으로, 교육협력과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0.3.31, 2020.10.8, 2025.5.30>

제12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3.31, 2021.2.25>

제13조(교무과) 교무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0.8, 2025.5.30>

제14조(학생과)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5.30>

제15조(직무교육훈련센터)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기본과정ㆍ전문과정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교육협력과) 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제4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제18조(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제19조(관할구역) 지방해양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지방해양경찰청)

제21조(청문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제22조(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부ㆍ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은 안전총괄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12.2, 2021.2.25>

제23조(서해5도 특별경비단)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제24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2021.2.25>

제25조(경비과)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4, 2021.1.14, 2021.11.23>

제26조(구조안전과) 구조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5, 2026.3.24>

제27조(경비안전과) 경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4, 2021.1.14, 2021.11.23, 2024.2.5, 2026.3.24>

제28조(수사과)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제28조의2(정보외사과) 정보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9조(해양오염방제과)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0조(해양경찰서)

제31조(파출소 및 출장소의 설치기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파출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제6장 해양경찰정비창

제33조(창장)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34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5조 삭제 <2023.9.12>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7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장 평가대상 정원 <개정 2025.9.23>

제38조(평가대상 정원)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제9장 삭제 <2021.2.25>

제39조 삭제 <2021.2.25>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경찰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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