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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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양경찰청
제2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제2조의2(디지털소통팀장)
제3조(기획조정관)
제4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제4조의2 삭제 <2025.5.30>
제4조의3 삭제 <2022.5.31>
제4조의4 삭제 <2022.5.31>
제4조의5 삭제 <2023.12.29>
제5조 삭제 <2023.12.29>
제6조(경비국)
제7조(구조안전국)
제8조(수사국)
제8조의2(정보외사국)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제10조(장비기술국)
제3장 해양경찰교육원
제11조(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교육원(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ㆍ교무과ㆍ학생과ㆍ직무교육훈련센터 및 교육협력과를 두며, 운영지원과장ㆍ교무과장ㆍ학생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총경으로, 교육협력과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0.3.31, 2020.10.8, 2025.5.30>
제12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3.31, 2021.2.25>
제13조(교무과) 교무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0.8, 2025.5.30>
제14조(학생과)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5.30>
제15조(직무교육훈련센터)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기본과정ㆍ전문과정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교육협력과) 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제4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제18조(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제19조(관할구역) 지방해양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지방해양경찰청)
제21조(청문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제22조(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부ㆍ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은 안전총괄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12.2, 2021.2.25>
제23조(서해5도 특별경비단)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제24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2021.2.25>
제25조(경비과)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4, 2021.1.14, 2021.11.23>
제26조(구조안전과) 구조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5, 2026.3.24>
제27조(경비안전과) 경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4, 2021.1.14, 2021.11.23, 2024.2.5, 2026.3.24>
제28조(수사과)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제28조의2(정보외사과) 정보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9조(해양오염방제과)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0조(해양경찰서)
제31조(파출소 및 출장소의 설치기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파출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제6장 해양경찰정비창
제33조(창장)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34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5조 삭제 <2023.9.12>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7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장 평가대상 정원 <개정 2025.9.23>
제38조(평가대상 정원)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제9장 삭제 <2021.2.25>
제39조 삭제 <202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