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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간협업 열린창업 활성화 사업 (예비)창업기업 모집 공고

발행 2025.04.14· 색인 2026.07.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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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기술창업 분야의 구체화, 권리화, 실증화, 시장검증 등을 집중 지원하는 2025년 「민간협업 열린창업 활성화 사업」의 (예비)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ㅇ 예비창업자(팀)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기술창업 분야의 구체화, 권리화, 실증화, 시장검증 등을 집중 지원하는 2025년 「민간협업 열린창업 활성화 사업」의 (예비)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ㅇ 예비창업자(팀)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① (예비창업자) 협약종료 한 달 이내에 울산지역 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② (기창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중 울산소재 기업이거나, 협약종료 한 달 이내에 울산지역으로 본사 이전 가능한 기업 창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울산 접수기간: 2025.04.14 ~ 2025.05.09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기타 울산광역시 및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소관: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술창업팀 문의: 05-●●●●-3412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289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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