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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발행 2026.06.0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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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제4조(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7조(동물운송자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동물의 도살방법)

제9조(동물등록 제외지역)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그 영업장에서 기르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8.7>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제11조(안전조치)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12조(인식표의 부착)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12조의2(맹견수입신고서)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맹견수입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제12조의3(맹견사육허가 신청서 등)

제12조의4(맹견사육허가에 따른 교육이수 명령 등)

제12조의5(맹견의 관리)

제12조의6(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제13조(보험금액)

제13조의2(기질평가비용)

제13조의3(기질평가 조사원의 증표) 법 제2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제13조의4(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 등)

제13조의5(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제13조의6(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14조(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

제15조(보호조치 기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이하 "수의사"라고 한다)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 하되, 5일 이상 소유자등으로부터 격리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5.27>

제16조(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7조(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8조(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19조(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0조(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21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제22조(동물의 보호비용 지원 등)

제23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신고 등)

제24조(공고)

제25조(사육계획서)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동물"이라 한다)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육계획서를 보호조치 중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6조(보호비용의 납부)

제27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제28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제29조(전임수의사의 교육) 영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임수의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6시간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교육시간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 예외) 법 제50조 단서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재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해부실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1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31조의2(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32조(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제33조(윤리위원회의 구성)

제34조(윤리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제35조(운영 실적)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영 제21조제7항에 따라 윤리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36조(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

제36조의2(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36조의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제36조의4(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또는 인증갱신에 대한 재심사)

제36조의5(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6조의6(인증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9의3과 같다.

제36조의7(인증농장 및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제36조의8(농장동물 운송차량 및 도축장)

제36조의9(인증농장 인증의 사후관리) 법 제66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18호의9서식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제36조의10(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부정 표시의 기준) 법 제6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말한다. 다만, 수입축산물로서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법령상 동물 복지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인증을 받아 표시한 문자 또는 도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의11(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지위승계 신고)

제37조(영업의 허가)

제38조(허가영업의 세부 범위)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허가영업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39조(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40조(허가사항의 변경 등)

제40조의2(맹견 취급 허가 등)

제4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등)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0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42조(영업의 등록)

제43조(등록영업의 세부 범위)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등록영업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44조(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동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45조(등록영업의 변경 등)

제46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47조(휴업 등의 신고)

제48조(직권말소)

제49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제50조(거래내역의 신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취급한 등록대상동물의 거래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신고(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51조(영업자 교육)

제52조(행정처분의 기준)

제53조(영업장의 폐쇄)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영업장을 폐쇄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54조(시정명령)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정명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말한다.

제55조(동물보호관의 증표) 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의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제56조(등록 등의 수수료) 법 제91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제57조(규제의 재검토)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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