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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_비점오염원관리지역 모니터링 및 유출부하량 조사

발행 2021.09.06·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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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행한 연구사업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모니터링 및 유출부하량 조사」의 일환으로 수행된 결과입니다. 이 연구는 물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라 비점오염에 취약하거나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새만금 유역 등 4개 유역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제도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행한 연구사업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모니터링 및 유출부하량 조사」의 일환으로 수행된 결과입니다.

이 연구는 물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라 비점오염에 취약하거나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새만금 유역 등 4개 유역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제도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습니다.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법 제55조에 근거하여 유역 특성과 오염원 유형을 반영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게 되며, 이후 제56조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일정한 관리기간 동안 단계별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매년 관리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본 결과보고서에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제도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강우 및 청천 시의 수질 측정자료, 유역별 지형·지질·토지이용 현황, 주요 오염원 분포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향후 유역의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추진, 이행사항의 목표달성도 평가, 정책 수립 및 관리방안 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분류: 환경기상 제공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키워드: 비점오염원,강우유출부하량,관리지역,비점오염원_관리,수질측정 수정일: 2025-11-18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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