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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법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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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2017.3.21, 2018.12.31, 2020.2.18>

제3조(적용 범위)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선박평형수의 관리 및 유해수중생물의 유입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기준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의2(국가의 책무 등)

제2장 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및 특별수역의 지정 등

제5조(입항 보고)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 관할수역에 들어오는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입항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6조(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차한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관할수역에서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18.12.31>

제7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제8조(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제8조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설치 등)

제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제1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제1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제3장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제11조(도면의 승인)

제11조의2(검사대상 선박)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의 소유자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제12조(정기검사)

제13조(중간검사)

제14조(임시검사)

제15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제16조(검사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금지)

제4장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17조(형식승인 및 검정)

제17조의2(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17조의3(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등)

제17조의4(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1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18조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제19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의2(외국 도입선박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인정)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협약 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로서 외국에서 도입된 선박에 설치된 해당 설비에 대하여 제1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ㆍ형식승인시험 또는 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8.12.31>

제20조(처리물질의 승인 등)

제20조의2(독립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3(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20조의4(자문단의 운영)

제5장 선박평형수처리업

제21조(선박평형수처리업)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18.12.31>

제23조(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의무)

제24조(선박평형수의 처리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처리를 위탁받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이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내버려두는 경우에는 그 적절한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25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승계 등)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제6장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등

제27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제28조(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항만국통제)

제29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제7장 보칙

제30조(검사 등의 대행)

제31조(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 등의 인정)

제32조(재검사 등)

제33조(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제34조(선박검사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3.21>

제35조(선박검사원)

제36조(조사ㆍ연구 등)

제36조의2(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6조의3(비밀누설금지) 형식승인시험기관, 독립시험기관, 제20조의4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제30조에 따라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선급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제3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23.10.24>

제38조(수수료)

제39조(선박의 검사등을 위한 협조)

제3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0조(위임ㆍ위탁)

제4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7.3.21, 2023.10.24>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7.3.21>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 또는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외국인에 대한 벌칙 적용의 특례)

제46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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