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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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한다.
제3조(신청 책임 및 확인)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신청한 서류에 흠결이 있을 때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발급기관의 장은 접수된 서류만으로는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업계 협단체 및 정부 유관부처 등의 원산지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증거자료를 요구하거나 생산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신청자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서명권자) ①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상공회의소법"에 의해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가 된다. ② 발급기관의 장은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서명권자의 서명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제5조(제출 서류)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신청물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물품의 부가가치 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증빙 자료
제6조(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 ① 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며, 필요하면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신청자에게 요청하여 검토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품목이 대외무역법 제35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른 판정기준 적용대상품목과 판정기준에 적합하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가 소정의 양식에 의거 누락 없이 작성되었으며, 기재사항이 신청자가 제출한 기타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 ② 원산지증명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 발급시는 발급기관사용란(FOR OFFICIAL USE)에 재발급스탬프(DUPLICATED)를 적색으로 날인하고 발급한다. ③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는 발급기관의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된 일자로 한다. 다만, 재발급시의 일자는 최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로 한다.
제7조(용지규격 및 기재요령)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증명서는 수기가 아닌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210㎜×297㎜이며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한다.
제8조(원산지증명서 교부방법) ① 원산지증명서 교부방법에는 관련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발급받는 서면교부방법과 컴퓨터전산망을 통한 전자발급방법이 있다. ②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방식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사이트 (이하"전자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 전자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자는 발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한 후 전자발급시스템을 통하여 원산지증명서 내역을 신청한다. 2.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자는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신청 및 출력을 할 수 있다. 3. 전자방식으로 발급기관에 신청된 원산지증명서는 구비서류 및 신청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 본 규정 제4조제2항에 의거 지정된 서명권자의 서명으로 발급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은 문서의 보정을 요청한다. 4. 전자방식으로 발급 완료된 원산지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한다.
제9조(원산지증명서 발행 및 보관) ①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행하여 부본 중 1부(또는 신청서)는 발급기관에서, 1부는 신청자가 각각 보관하며, 신청인이 증빙을 제출할 경우 부본을 추가발행 할 수 있다. ②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신청자는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부본을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단, 발급기관이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자동화 발급방법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부본을 전자문서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10조(발급기관의 의무) ①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며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 3. 품명ㆍ품목번호ㆍ수량ㆍ금액 및 원산지 ② 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결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문서를 반려해야 하며 해당 신청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신청자 2. 품명ㆍ품목번호ㆍ금액 3. 속임수ㆍ부정신청 또는 발급 반려 요지
제11조(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 요청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에서 검토하여 회신한다.
제12조(행정조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정조치로서 정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 이 규정에 따라 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신청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발급기관에서 원가요소와 산정기준 및 예상발급수요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책정한다.
제14조(사무처리요령)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발급실무 관련 내부 절차, 세부 발급요령 및 발급업무 시간ㆍ기일 등)에 대하여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처리보고) 발급기관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8조에 따라, 이 규정에 따른 업무개시 및 그 처리결과를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후 매 반기별 처리결과를 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보고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