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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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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이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농가(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이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농가(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복지 증진 및 축산후계자 양성

○ 지원단가 : 262만원/월/명 x 12개월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시 인건비 50% 보조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축산과 문의: 강원특별자치도청/03-●●●●-265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2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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