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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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서비스를 무상지원(예: 서류작성, 컨설팅 등)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서비스를 무상지원(예: 서류작성, 컨설팅 등)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125%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 지원내용: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공익변리사센터 소관: 지식재산처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디자인분쟁대응과 문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43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