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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발행 2020.05.19·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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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건립 중인 국립농업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물”이란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교육 또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 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 2. "수집”이란 구입,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유물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전환”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의 관리물품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4. "반출”이란 소장유물을 수장고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5. "반입”이란 유물을 수장고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장고”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집한 유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유물관리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물수집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지정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 유물 2. 구입 예정유물 3. 관리전환 유물

제2장 유물수집

제4조(수집방법) ① 유물의 수집방법으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입방법 및 관리전환의 방법이 있다. 1. 공개구입 : 기간과 방법을 정해 놓고 공고방식으로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시구입 : 공개구입 기간 외에 필요에 따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매구입 : 국내외 경매회사에 출품된 유물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구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지, 관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구입서류 및 서류처리) ① 유물관리자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도 신청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매도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 매도유물명세서 각 1부 2.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 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② 매도 신청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실물유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유물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 임시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유물관리자는 유물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실물접수 유물을 반환한다. 유물을 반환받은 매도 신청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반환유물 수령확인증을 유물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구입제한) 유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물을 구입할 수 없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유물 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 3.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되는 유물 4. 구입대상 분야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유물

제7조(유물구입의 결정) ① 유물관리자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평가위원회의 진위조사와 가격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가격평가만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유물관리자는 제1항의 평가를 거친 유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물평가위원회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유물관리

제8조(유물관리) 유물관리자는 수집유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집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소장유물 증감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분기 소장유물 증감보고를 이용해 매 분기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3. 소장유물이 손상 또는 분실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리 또는 복원이 필요한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유물을 수장고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그 사유와 반출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9조(수장고 관리) ① 유물관리자는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을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안시설, 출입문 잠금장치, 소화시설, 소화장비 등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2. 수장고 출입에 관한 사항 3. 수장고 보존 환경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열쇠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유물관리자 이외 수장고 출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장고 출입관리 대장에 출입 기록을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유물대여) 유물관리자는 유물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물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과학관 · 공립과학관 및 사립과학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술 · 연구기관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1조(변상책임) ① 유물을 대여받은 기관이 해당 유물을 훼손, 분실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물을 대여받은 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운송보험, 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유물평가위원회

제12조(구입유물 사전검토) 유물관리자는 전시 · 학술가치 · 연구목적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국립농업박물관에 활용 가능한 구입대상 유물을 선정한다. 필요시 유물평가위원회 또는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유물평가위원회) ① 유물관리자는 구입대상 유물의 구입가격과 경매 응찰금액 결정 등을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물평가위윈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은 농업분야·역사학·민속학·미술사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국공립박물관 등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유물평가위원회는 유물관리자의 요청으로 개최하며, 유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유물평가위원회 구성일로부터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전까지로 정한다. ④ 유물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유물의 진위조사·구입가격 산정 등 감정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감정평가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평가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없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위원의 추천을 받아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14조(계약) ① 유물관리자는 유물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입 가격은 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유물관리자와 매도 신청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유물매매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 시 매도 신청자가 준비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1부 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매도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5.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제15조(수당) 유물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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