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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발행 2025.05.22·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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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ㅇ 생활권 기반의 정책전달체계를 확충하여 청년들의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종합적 정책지원 [지원내용] ㅇ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 제24조의 2(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ㅇ 추진경과 - 2020년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운영 사업계획 수립(‘20.1.) - 서울청년센터…

[정책설명] ㅇ 생활권 기반의 정책전달체계를 확충하여 청년들의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종합적 정책지원 [지원내용] ㅇ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 제24조의 2(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ㅇ 추진경과 - 2020년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운영 사업계획 수립(‘20.1.) - 서울청년센터 금천‧관악(’20.1.), 강동(‘20.5.), 은평(’20.6.) 개소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20.10.), 노원‧성동(’20.11.), 마포(‘20.12.) 개소 - 서울청년센터 광진(‘21.2.), 서초(’21.10.), 강북‧강서(‘22.4.) 개소 - 서울청년센터 영등포(‘23.2.), 도봉(’23.5.), 양천(‘23.5.) 개소 - 서울청년센터 성북 신축공사(‘23.12.~) - 市 위탁 서울청년센터 자치구 이관(‘25.1.~) ㅇ 사업기간 : ’20년~ □ 과제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연령기준 : 19세~39세 ㅇ 사업 주체 : 서울시‧자치구 ㅇ 사업 시행방법 : 자치구 민간위탁 운영 (※ 강서구 직영 예정) [추가자격] 서울시 거주이거나 활동하는 청년 [지원연령] 19~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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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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