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갯벌생태관광”이란 갯벌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갯벌과 주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해양자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갯벌등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갯벌생태관광상품”이란 갯벌생태 자원과 주변 경관을 활용한 체험 및 탐방프로그램이 포함된 관광상품을 말한다.
제2장 갯벌생태관광의 인증 대상 및 절차 등
제3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대상) 갯벌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은 갯벌생태관광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기준) ① 갯벌생태관광의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인증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절차) ① 갯벌생태관광을 인증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갯벌생태관광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신청서 접수 후 90일의 처리기간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갯벌생태관광 인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발급한다. 1. 기관 또는 법인의 대표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법인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기관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4. 「갯벌생태관광 인증 신청요건」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7조(인증의 갱신) ① 갯벌생태관광 인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의 갯벌생태관광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갱신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증서의 발급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③ 인증을 갱신한 경우 인증번호는 종전의 인증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제8조(수수료 납부) 제5조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관광 인증을 신청하는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인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수수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표시 및 활용) ① 우수 갯벌생태관광상품 인증을 나타내는 갯벌생태관광의 인증표시는 별표 4와 같다. ② 갯벌생태관광의 인증표시 사용기간은 제15조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표시는 갯벌관광상품, 해당 갯벌이 포함된 소개 자료에 부착하거나 표시하여 상품 및 지역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갯벌생태관광 인증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0조(갯벌생태관광 인증위원회의 설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갯벌생태관광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갯벌생태관광 인증 신청에 대한 인증 심사 2. 인증서 재발급 신청에 대한 심사 3. 인증기준 및 세부평가항목의 재검토 4. 그 밖에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공무원 중 갯벌생태관광 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공무원 중 문화관광 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자 3. 최근 10년간 갯벌생태 또는 생태관광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갯벌생태관광 인증의 사후관리 등
제15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 유효기간) ① 갯벌생태관광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갯벌생태관광 인증을 갱신한 경우 유효기간은 기존 인증이 만료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6조(사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 받은 갯벌생태관광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필요시 갯벌생태관광 운영자의 협조를 구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인증 받은 갯벌생태관광이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인증표시의 사용금지)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갯벌생태관광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