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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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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지원내용: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시군구 담당부서: 노인건강과 문의: 주민복지과/06-●●●●-545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100000010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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