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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동전기요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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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전기요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공동전기요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 지원내용 : 보안등, 승강기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영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631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900000010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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