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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발행 2022.11.0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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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월2,000원 감면(감면 중복불가)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월2,000원 감면(감면 중복불가)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전출입시 재신고 필요)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보령시 / 시군구 담당부서: 수도과 문의: 보령시청 주민생활지원과/04-●●●●-3363||보령시청 수도과/04-●●●●-412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100000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