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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

발행 2022.11.08·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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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이 체결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및 이에 근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패널의장 및 패널위원 명부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패널의장 및 패널위원 후보자의 자격

제2조 (패널의장 후보자의 자격) 패널의장 후보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한 상대 당사국(이하 ‘상대국’이라 한다) 외의 국적을 가진 사람 가운데 대한민국 또는 상대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2. 협정과 국제무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패널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협정의 당사국 이외의 제3국의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통상업무에 종사한 사람 다. 국제통상법, 국제소송ㆍ중재법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를 전공분야로 하며 대학교 또는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라. 대한민국 또는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제통상, 또는 국제소송ㆍ중재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마. 기타 패널의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정, 국제무역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 (패널위원 후보자의 자격) 패널위원의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협정의 상대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2. 협정과 국제무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패널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통상업무에 종사한 사람 다. 국제통상법, 국제소송ㆍ중재법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를 전공분야로 하며 대학교 또는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라. 대한민국 또는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제통상 또는 국제소송ㆍ중재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마. 기타 패널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정, 국제무역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3장 패널명부 후보자 모집

제4조 (패널의장 후보자 공개 모집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패널의 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추천하라는 취지의 모집 공고를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웹사이트 및 관보에 게재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항의 모집 공고에 응하여 추천된 전문가가 의장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패널명부 의장 후보자 명단에 올린다.

제5조 (패널위원 후보자 공개 모집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패널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선발한다는 취지의 모집 공고를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웹사이트 및 관보에 게재한다. 패널위원 후보자 지원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본인 또는 패널위원의 자격을 갖춘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추천한 자를 패널위원 후보자가 되기 위한 지원자로 본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항의 모집 공고에 응한 지원자의 지원 서류 검토 후 필요시 면접을 통해 그 자질을 판단하여, 위원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패널명부 위원 후보자 명단에 올린다.

제6조 (패널명부 후보자 추천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 모집 절차와 별도로 중앙정부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에게 패널명부상 의장 및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민간 전문가는 통상, 법률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충분한 법률회사, 대한변호사협회, 연구소, 학회 등을 포함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항에 따라 추천된 전문가가 있는 경우, 해당 전문가가 각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 패널명부 후보자 명단에 올린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패널명부 의장 후보자 공개 모집 과정에서 충분한 인원의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해외 민간 전문가에게 패널명부 의장 후보자 명단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 해외 민간 전문가가 명부 후보자 명단을 작성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다른 민간 전문가에게 위 명단에 대한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장 패널명부 결정 절차

제7조 (패널명부 선정 회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패널 명부 작성시 우리나라 후보자로 제안할 명단이 모두 완성된 경우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19호)에 따라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패널명부 작성시 우리나라 후보자로 제안할 명단을 확정한다. ② 통상추진위원회는 각 후보자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업무수행에 관한 자료 및 경력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최되는 통상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이 패널 명부 후보자 명단에 오른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회의에서 제외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최종적으로 후보자 명단에 등재되지 아니한 후보자에 대해 순위를 두어 예비 후보자로 지정한다.

제8조 (패널명부 확정 및 수정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 패널명부를 완성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최종 완성된 패널명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웹사이트 및 관보에 게재한다. ③ 패널명부상 의장 및 위원 후보자의 임기는 협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정하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패널명부에 궐석 발생시 협정 상대국과 협의하여 전조 제4항에서 지정한 예비 후보자 순위에 따라 충원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기 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의 패널명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별도의 명부를 유지하지 않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분쟁해결 패널에 추천할 후보자를 관리할 목적으로 통합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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