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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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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내용: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문의: 가족복지과/03-●●●●-218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8000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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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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