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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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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축산물 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에 위생 관련 시설개보수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축산물 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에 위생 관련 시설개보수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지원내용: ○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 진공포장기, 냉동 ㆍ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 지원단가 :1,000만원/개소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당연말 ~ 익연초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합천군 / 시군구 담당부서: 축산과 문의: 축산과/05-●●●●-356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8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