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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법률

어음법

발행 2010.03.3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어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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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환어음 <개정 2010.3.31>

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개정 2010.3.31>

제1조(어음의 요건) 환어음(換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조(어음 요건의 흠) 제1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환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제4조(제3자방 지급의 기재) 환어음은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든 다른 지(地)에 있든 관계없이 제3자방(第三者方)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이자의 약정)

제6조(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제7조(어음채무의 독립성) 환어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어음행위의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어음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의 경우도 같다.

제9조(발행인의 책임)

제10조(백지어음)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배서 <개정 2010.3.31>

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제12조(배서의 요건)

제13조(배서의 방식)

제14조(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제15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제16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제17조(인적 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抗辯)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추심위임배서)

제19조(입질배서)

제20조(기한 후 배서)

제3장 인수 <개정 2010.3.31>

제21조(인수 제시의 자유) 환어음의 소지인 또는 단순한 점유자는 만기에 이르기까지 인수를 위하여 지급인에게 그 주소에서 어음을 제시할 수 있다.

제22조(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제23조(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

제24조(유예기간)

제25조(인수의 방식)

제26조(부단순인수)

제27조(제3자방 지급의 기재)

제28조(인수의 효력)

제29조(인수의 말소)

제4장 보증 <개정 2010.3.31>

제30조(보증의 가능)

제31조(보증의 방식)

제32조(보증의 효력)

제5장 만기 <개정 2010.3.31>

제33조(만기의 종류)

제34조(일람출급 어음의 만기)

제35조(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

제36조(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

제37조(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제6장 지급 <개정 2010.3.31>

제38조(지급 제시의 필요)

제39조(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제40조(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제41조(지급할 화폐)

제42조(어음금액의 공탁) 제38조에 따른 기간 내에 환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없으면 각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어음금액을 관할 관서에 공탁(供託)할 수 있다.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개정 2010.3.31>

제43조(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 전에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4조(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제45조(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제46조(거절증서 작성 면제)

제47조(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제48조(상환청구금액)

제49조(재상환청구금액) 환어음을 환수한 자는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상환의무자의 권리)

제51조(일부인수의 경우의 상환청구) 일부인수 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인수되지 아니한 어음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한 사실을 어음에 적을 것과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소지인은 그 후의 상환청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음의 증명등본과 거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2조(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

제53조(상환청구권의 상실)

제54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제8장 참가 <개정 2010.3.31>

제1절 통칙 <개정 2010.3.31>

제55조(참가의 당사자 및 통지)

제2절 참가인수 <개정 2010.3.31>

제56조(참가인수의 요건)

제57조(참가인수의 방식) 참가인수를 할 때에는 환어음에 그 내용을 적고 참가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참가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가 없을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참가인수를 한 것으로 본다.

제58조(참가인수의 효력)

제3절 참가지급 <개정 2010.3.31>

제59조(참가지급의 요건)

제60조(참가지급 제시의 필요)

제61조(참가지급거절의 효과) 참가지급을 거절한 소지인은 그 지급으로 인하여 의무를 면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

제62조(참가지급의 방법)

제63조(참가지급의 효력)

제9장 복본과 등본 <개정 2010.3.31>

제1절 복본 <개정 2010.3.31>

제64조(복본 발행의 방식)

제65조(복본의 효력)

제66조(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제2절 등본 <개정 2010.3.31>

제67조(등본의 작성, 작성방식 및 효력)

제68조(등본 보유자의 권리)

제10장 변조 <개정 2010.3.31>

제69조(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환어음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1장 시효 <개정 2010.3.31>

제70조(시효기간)

제71조(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

제12장 통칙 <개정 2010.3.31>

제72조(휴일과 기일 및 기간)

제73조(기간의 초일 불산입) 법정기간 또는 약정기간에는 그 첫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4조(은혜일의 불허) 은혜일(恩惠日)은 법률상으로든 재판상으로든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편 약속어음 <개정 2010.3.31>

제75조(어음의 요건) 약속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76조(어음 요건의 흠) 제75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8조(발행인의 책임 및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특칙)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1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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