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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법률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발행 2022.01.1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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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문화교류"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말한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8.10.16>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실태조사 등)

제11조(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경비 지원)

제14조(포상)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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