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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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6제6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납품대금 연동 또는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동지원본부 지정에 관한 사항 2.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연동지원본부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제1항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4조(연동지원본부 지정 절차) ①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 본부 지정 신청서와 시행령 제14조의6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취소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연동지원본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 제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