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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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ㆍ국직기관"이라 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국방부 소관 법인 및 공공기관 등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감사ㆍ조사"라 함은 국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2. "서면질문"이라 함은 의원이 정부에 질문하기 위해 의장의 승인을 득한 후, 정부에 이송한 질문을 말한다.(「국회법」 제122조) 3. "질의"라 함은 국회의원, 위원회, 국회 공무원 등이 소관 업무를 위해 정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된다. 가. "요구자료"란 국회의원,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소속 공무원), 위원회 전문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자료를 요구하는 것과 재적위원 1/3 이상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또는 공문 등을 통해 요구받는 자료는 국회와의 업무협조 관계를 고려하여 이 훈령에서는 "요구자료"에 포함하여 정의한다. 나. "실제질의"란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에서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정부 측에 의문나는 것을 묻는 것을 말한다. 다. "서면질의"란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 산회 직전, 위원장에게 질의서를 제출하여 정부에 추가적인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당정협의업무"라 함은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등에 근거한 국방부 등 행정부와 정당 간의 정책협의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업무ㆍ현안보고"라 함은 해당 기관의 전반적인 업무와 특정한 사안을 본회의, 상임위, 국정감사ㆍ조사, 당정협의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 제128조) 6. "청원"이란 국민이 국회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기관에 대하여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요구, 법률ㆍ명령ㆍ규칙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제시 및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 제123조 또는 제126조, 「청원법」 제4조) 7. "결재권자"라 함은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 등에 근거한 국회 업무의 결재권자를 말한다. 8. "검토부서"라 함은 각 군 및 소속ㆍ국직기관이 "질의(질문)"를 소관한 때에 국방부 또는 합참 부서 중에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을 검토해야 하는 부서를 말한다. 9. "보안성 검토"라 함은 국방부 국장, 합참ㆍ각 군 부장급 이하가 해당 자료를 국회에 제공할 때 예상되는 보안 취약점을 판단하고 최종 보고대상자를 결정하는 등의 사항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안영향성 평가"라 함은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라 한다)가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절차의 적법성 나. 군사기밀 내용 포함 여부 다. 대외 공개 시 보안에 미치는 영향 라. 기타 방첩사령관이 보안상 필요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11. "군사기밀"이라 함은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와 같으며, 각 소관부서ㆍ기관이 「국방보안업무훈령」 별표2(군사비밀 분류 기준)를 참고하여 군사기밀로 지정한 자료를 말한다. 12. "비공개 업무자료(평문)"라 함은 비밀을 제외한 평문자료 중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대외 누설 시 유해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제2장 국회 회의 대응
제4조 (국회 관련 업무분장) ① 기획관리관은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등에 대비한 준비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 관련 업무는 법무관리관이 조정ㆍ통제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라 한다) 관련 업무는 계획예산관이 조정ㆍ통제한다. ② 국방부, 합참은 각 실장ㆍ본부장 단위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대응하고, 각 군 및 소속ㆍ국직기관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국방부ㆍ합참의 검토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대응하며, 국방부ㆍ합참의 검토부서는 각 군 및 소속ㆍ국직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다. 1. 요구자료와 답변의 부합성 2. 불필요한 내용 포함 여부 3. 데이터 현황 일치 여부 4. 국방부 및 합참의 정책과 일치여부 5. 장ㆍ차관급 보고 필요 여부 ③ 국방위원회(이하 "국방위"라 한다)의 각 상설소위원회에 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고, 주무국장은 안건 소관 국장과 협조하여 소관 상설소위원회의 안건심사의 준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후속조치 완료 단계까지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되, 심사안건이 실 단위 업무 범위를 벗어날 때는 기획조정실장(주무 : 기획관리관)이 총괄ㆍ조정한다. 1. 법률안심사소위원회 : 차관(주무 : 법무관리관) 2. 청원심사소위원회 : 차관(주무 : 법무관리관) 3.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 차관(주무 : 계획예산관) ④ 정보위원회 관련 업무의 경우, 소관기관(국방정보본부, 방첩사, 사이버작전사령부) 장의 판단에 따라 제3장, 제4장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국회 회의 참석 대상자 범위) ① 소관부서ㆍ기관의 국ㆍ부장급 이상 직위자 중 기획관리관이 지정하는 인원은 국회 회의에서의 보고 또는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해당 국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 회의 중 법사위 참석대상자는 법무관리관, 예결위 참석 대상자는 계획예산관이 지정한다. ② 과ㆍ팀장급 이하 직원은 현장 모니터링 및 연락체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해당 국회 회의에 참석한다. 1. 현장 모니터 및 총괄ㆍ조정ㆍ통제요원 : 기획관리관실 국회 업무 담당 실무요원 약간명 2. 사무실 등과 자료 송ㆍ수신체계 유지요원 : 국방부 실 단위 각 1명 및 합참 본부 단위 각 1명, 각 군 본부 단위 각 1명 ③ 국회에 참석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국회방송 또는 국방부의 국회방송시스템, 인터넷 의사 중계시스템(인터넷 국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회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체제를 유지하다가, 조치가 필요한 소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FAX, 전화 및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국회에 참석한 직원을 통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④ 기획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 참석 대상자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법사위의 경우에는 법무관리관이, 예결위의 경우에는 계획예산관이 참석 대상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기획관리관은 국방위 이외의 타 위원회와 정부 부처가 위원회에 국방관계관의 참석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조정ㆍ통제한다
제6조 (국회 업무ㆍ현안보고) ① 국회에서 요청하거나 소관부서ㆍ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국방위와 사전에 협의하여 업무ㆍ현안보고를 진행할 수 있다. ② 국회 업무ㆍ현안보고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이 주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정책기획관은 기획관리관과 협조하여 업무ㆍ현안보고 주제를 선정하고, 국방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보고를 진행한 이후 위원회와 협의하여 업무ㆍ현안보고 주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2. 정책기획관은 업무보고 주제를 소관부서ㆍ기관에게 통보하고, 소관부서ㆍ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종합하여 업무ㆍ현안보고서를 준비한다. ③ 업무ㆍ현안보고서가 공개자료인 경우에는 기획관리관이 위원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비공개 업무자료(평문)인 경우에는 보고부서에서 위원회 개회 당일 배부하고 가능한 한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업무ㆍ현안보고는 장관 및 청장 등 해당 기관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양해를 얻은 후 기관장 외 주요 직위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국회 회의 실제질의와 서면질의에 대한 대응) ① 기획관리관은 회의 전까지 의원별 실제질의 내용 및 요지를 최대한 확보 또는 예상하여 소관부서ㆍ기관에게 통보한다. 기획관리관은 질의가 각 군 또는 소속ㆍ국직기관이 주관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인 경우, 국방부 및 합참의 관련 부서를 검토부서로 지정한다. 다만, 질의가 각 군 및 소속ㆍ국직기관의 자체적인 내용이거나 검토부서 지정이 제한되는 경우 검토부서 지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ㆍ기관은 기획관리관실이 통보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즉시 작성하여 기획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소관부서ㆍ기관이 각 군 및 소속ㆍ국직기관인 경우 국방부 및 합참의 검토부서 검토 이후 답변서를 기획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한 경우에는 답변서를 우선 기획관리관에게 제출한 이후 검토부서 검토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기획관리관은 국회 회의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요구받거나 약속한 사항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소관부서ㆍ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소관부서ㆍ기관은 그 조치결과를 기획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관리관은 국회 질의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국회 회의가 법사위 또는 예결위인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을 법무관리관 또는 계획예산관이 총괄하여 수행한다.
제8조 (국정감사ㆍ조사) ① 기획관리관은 국회의 국정감사ㆍ조사계획서에 따라 국정감사ㆍ조사 수감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다만, 법사위 및 정보위원회 국정감사ㆍ조사 업무는 법무관리관 및 국방정보본부장이 각각 조정ㆍ통제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매년 국정감사 수감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회와 미리 협의한다. ③ 국정감사ㆍ조사 수감기관은 업무보고서를 감사일 전까지 국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비공개 업무보고서는 감사 당일 회의장에서 배부하고 감사 종료와 동시에 가능한 한 회수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수감기관은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정감사ㆍ조사 수감기관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수감 계획 및 주요 직위자 연락처 등이 기재된 수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국정감사ㆍ조사 수감기관은 감사ㆍ조사기간 중 감사상황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⑥ 국정감사ㆍ조사 수감기관은 감사 당일의 감사결과(감사상황, 질의 및 답변요지, 기타 특이사항 등)를 신속히 장관(기획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세부적인 감사결과는 감사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추가로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기획관리관은 국정감사ㆍ조사가 종료된 이후 국회에서 시정 요구사항이 의결된 경우, 요구사항 처리기한을 정하여 바로 소관부서ㆍ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⑧ 소관부서ㆍ기관은 국정감사ㆍ조사결과 시정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기획관리관에게 제출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감기관은 다음 국정감사 시 처리결과를 업무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⑨ 소관부서ㆍ기관은 국정감사ㆍ조사와 관련하여 국방위 이외의 타 위원회로부터 요구받은 사항을 제출할 때에는 장관(기획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조정ㆍ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예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안 심사) ① 계획예산관은 예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안 심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 계획예산관은 예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안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서를 작성한다. ③ 계획예산관은 예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안 관련 법정서류를 국회에 제출하고, 제출하는 서류가 군사기밀 또는 비공개 업무자료(평문)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제4장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법률안 심사) ① 법무관리관은 법제ㆍ사법에 관한 국회 업무를 담당한다. ② 법무관리관은 「국회법」 제5조의3에 따라 국방위 및 기획관리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법률안 제출계획을 통보하고, 그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통보한다. ③ 법무관리관 및 소관부서ㆍ기관의 실ㆍ국장은 정기 및 임시국회 대비 준비 계획서에 따라 법률안과 관련하여 국방위와 법사위 및 당정협의회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④ 법무관리관은 법률안 제안설명서를 작성한다. ⑤ 소관부서ㆍ기관의 실ㆍ국장은 법률안이 차관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기획관리관과 협조하여 당정협의회의를 계획하고 기획관리관은 당정 및 국무조정실과 협조하여야 한다. ⑥ 소관부서ㆍ기관의 실ㆍ국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규정된 대통령령, 부령 및 훈령, 예규, 고시 등이 제정, 개정, 폐지된 때에는 「국회법」제98조의2에 따라 그 내용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 상임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청원심사) ① 기획관리관은 국회로부터 청원 관련 요청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바로 소관부서ㆍ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ㆍ기관의 장은 관련 상임위로부터 청원에 대한 검토요청(전문위원 예비검토 포함)이 있을 경우, 청원 심사일정(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을 고려하여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임위에 직접 제출하고 그 내용을 기획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가 늦어지거나 기간이 오래 걸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관 상임위 및 기획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관리관은 관련 상임위로부터 청원처리 추진 현황의 보고를 요구받았을 때는 위원회 회의의 업무보고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ㆍ기관의 장은 관련 상임위(청원심사소위원회 포함)의 의결로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현장이나 관계 기관을 방문하여 청원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자 할 때 협조하여야 한다. ⑤ 소관부서ㆍ기관의 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여 정부로 보낸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 이를 바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 및 기획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사청문회) ① 장관 및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국회법」 제65조의2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2조) ② 인사청문회 절차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며, 그 외 자료제공과 군사보안에 관련된 사항은 제3장과 제4장에 따른다. ③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업무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수행한다. 인사청문회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 준비를 위해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단장과 총괄반장, 인사반장, 언론반장을 둔다. 각 인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1. 단장(기획조정실장) : 인사청문 준비 전반에 관하여 총괄ㆍ지휘하며 각 반장을 조정ㆍ통제 2. 총괄반장(기획관리관) : 청문회 준비업무를 총괄하여 국회 요구자료 및 질의서에 대한 답변자료 종합제출, 현안 정책과제 보고 등 3. 인사반장(인사기획관) : 인사청문 요청서류 준비ㆍ제출, 신상 관련 질의답변서 준비 총괄, 사무실 확보, 차량 및 인력 지원, 오찬 및 기타 지원 등 4. 언론반장(대변인) : 언론 협조ㆍ보도대응, 보도자료 작성ㆍ브리핑, 언론 동향 파악 등 ④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업무는 합참 내규에 따른다.
제13조 (비공개회의) ① 장관은 공개회의에서 국회의원이 군사기밀 사항을 질의한 경우에는 즉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임을 알리고, 발언을 중단시킨 후 비공개회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국회법」 제75조) 기획관리관은 이미 질의한 군사기밀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법」제118조에 따라 회의록을 배부하거나 공개할 때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해야 하고, 대변인은 각 언론사가 해당 내용을 보도하지 않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비공개회의를 할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취재기자 등 비밀취급 비인가자 및 업무와 관련 없는 의원보좌직원 등 퇴실 조치 2. 중계용 CCTV, 외부 음향장치, 녹화ㆍ녹음장비 전원 차단 확인 3. 소관부서ㆍ기관에서 비밀자료 직접 배부 및 회의 종료 후 즉시 회수 4. 구두로 답변을 할 때는 답변 전ㆍ후 비밀사항이라는 점과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지
제14조 (군사기밀 언론공개 시 대응) ① 소관부서ㆍ기관의 장은 국회의원 또는 의원보좌직원이 군사기밀을 공개한 경우에는 국회에 통보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ㆍ기관의 장은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하여 군사기밀을 공개하였거나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대변인실과 협조하여 해당 의원 및 해당 언론사에 보도금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부대ㆍ기관의 방문) ① 기획관리관은 국회ㆍ정당 주요 인사의 국방부 및 각급 부대ㆍ기관 방문 업무를 아래 기준에 따라 총괄ㆍ조정한다.
② 방문대상 부대·기관의 장은 「부대관리훈령」제3편 제5장 정치적 중립 준수(인사기획관 소관) 조항을 준수하여 영접 등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회의장, 국방위원장, 당대표 등 국회·정당의 주요 인사가 각급 부대 및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실장·본부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방문자와 방문목적 등을 고려하여 장관(기획관리관)이 지정(요청)하는 자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국회 자료제공 및 설명 일반절차
제16조 (자료제공의 구분) 국방부가 국회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각 자료제공 절차는 제17조(별표 1 참고), 제18조(별표 2 참고), 제19조(별표 3 참고), 제20조를 따른다. 1.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2.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 3. 대면설명 4. 주요정책·현안 설명
제17조 (서면질문 답변자료 제출 절차) ① 기획관리관은 국회로부터 서면질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출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법」 제122조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자료를 작성하여 장관 결재를 받은 후 대통령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서면질문을 접수한 경우 즉시 제출기한을 정하여 소관부서·기관에 통보한다. 이때 기획관리관은 서면질문이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이 주관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인 경우, 국방부 및 합참의 관련 부서를 검토부서로 지정한다. 다만, 서면질문이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의 자체적인 내용이거나 검토부서 지정이 제한되는 경우 검토부서 지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기관은 서면질문이 접수한 즉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고,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 또는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군사기밀 또는 비공개 업무자료(평문)인 경우 제4장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기관은 답변서를 작성한 이후, 국·부장급 이하 주관 보안성 검토를 진행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⑤ 소관부서·기관은 답변자료를 제출기한 이내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고 기획관리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은 결재권자 보고 이전에 국방부·합참의 검토부서 검토를 선행하여야 하며 답변자료와 요구자료 검토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기획관리관과 검토부서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서면질문이 법사위 또는 예결위에서 발생한 경우, 법무관리관 또는 계획예산관이 총괄하여 수행한다.
제18조 (요구자료 답변자료 제출 절차) ① 기획관리관은 요구자료를 접수한 경우 즉시 제출기한을 정하여 소관부서·기관에 통보한다. 이때 기획관리관은 요구자료가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이 주관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인 경우, 국방부 및 합참의 관련 부서를 검토부서로 지정한다. 다만, 요구자료가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의 자체적인 내용이거나 검토부서 지정이 제한되는 경우 검토부서 지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기관은 요구자료를 접수받은 즉시 답변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 또는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군사기밀 또는 비공개 업무자료(평문)인 경우 제4장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기관은 답변서를 작성한 이후, 국·부장급 이하 주관으로 보안성 검토를 진행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한다. ④ 소관부서·기관은 제출기한 이내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고 답변자료를 기획관리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은 결재권자 보고 이전에 국방부·합참의 검토부서 검토를 선행하여야 하며 답변자료와 요구자료 검토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기획관리관과 검토부서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관부서·기관은 국회의원, 의원보좌직원, 정당 관계자 등으로부터 직접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기획관리관실을 통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요구자료가 이전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보완자료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⑥ 기획관리관은 소관부서·기관이 국방위 이외의 타 위원회 또는 정부 부처로부터 자료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 이를 조정·통제한다. ⑦ 기획관리관은 국회에서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9조(대면설명 절차) ① 기획관리관은 대면설명 요청을 접수한 경우 즉시 기한을 정하여 소관부서·기관에 통보한다. 이때 기획관리관은 대면설명이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이 주관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인 경우, 국방부 및 합참의 관련 부서를 검토부서로 지정한다. 다만, 대면설명이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의 자체적인 내용이거나 검토부서 지정이 제한되는 경우 검토부서 지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대면설명이 다수의 부서와 연계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주관부서는 일정 협의와 자료 종합 등을 총괄하여 담당한다. 1. 국방부, 합참, 각 군 등이 연관된 사안일 경우 : 국방부 주관 2. 합참과 각 군 등이 연관된 사안일 경우 : 합참 주관 3. 국방부 내 다수 부서가 연관된 경우 : 기획관리관이 주관부서 지정 ③ 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 요청을 접수한 즉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고,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 또는 설명해야 하는 자료가 군사기밀 또는 비공개 업무자료(평문)인 경우 제4장 군사기밀 및 비공개 업무자료(평문) 제공 및 설명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 대상 의원실 등과 직접 일정을 협의한다. 이때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에서 대면설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부서와 설명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⑤ 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 자료를 작성하여 국·부장급 이하 주관 보안성 검토를 진행한다.(별지 제1호서식) ⑥ 소관부서·기관은 결재권자 보고를 진행한다. 이때, 소관부서·기관이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인 경우 검토부서 검토를 선행하여야 한다. ⑦ 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을 위해 반드시 2명 이상의 인원이 의원실에 방문하여야 한다. ⑧ 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 1일 전까지 대면설명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와 대면설명 자료를 기획관리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은 검토부서에도 동일한 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⑨ 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을 실시한 직후 7일 이내에 대면설명결과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관리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은 검토부서에도 동일한 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주요정책·현안 설명) ① 소관부서·기관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주요 현안이 발생한 경우 국회 및 정당에 이를 적기에 설명함으로써 해당 사안에 대한 쟁점화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기관은 주요정책·현안에 대하여 국회·정당 등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 긴급 전파망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기관은 주요 국방정책 추진 현황 또는 각종 사건·사고 발생 상황 관련 언론브리핑 이전에 국회·정당의 주요 인사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보고 또는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 긴급 전파망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소관부서·기관은 대외 배포용으로 간행물 등을 제작할 경우 국회 및 정당에 이를 미리 설명·배포한다. ⑤ 소관부서·기관은 국회 국방위원장, 국방위 여·야 간사, 당 정책위원회 의장단, 수석 전문위원 등 주요 인사에게 대면설명을 할 때는 보안성,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장관 보고 후 제19조를 준수하여 대면설명을 진행해야 하며, 설명시기·대상·방법·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소관부서·기관의 공보담당 부서장은 국회·정당과의 상시협조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관에게 주간 보도계획, 정례 브리핑계획 등을 수시로 통보한다. ⑦ 소관부서·기관에서는 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물론 대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각 부서·기관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확정되지 않은 정책이나 사업을 임의로 대면설명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검토부서의 확인권자)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이 답변자료 또는 대면설명 자료를 작성한 때에 국방부 또는 합참에서 가장 관련 있는 부서가 이를 검토해야 한다. 이때 검토 확인권자는 과장급으로 하고, 필요시 국·부장급 이상이 확인권자가 될 수 있다.
제22조(소관부서·기관이 불분명한 자료제공의 처리) ① 기획관리관으로부터 자료처리를 지정받은 소관부서·기관은 소관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결재권자 결재를 받은 후에 반송해야 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2개 이상의 부서로부터 자료 작성이 제한된다는 의견 또는 반송 공문을 수신했을 경우, 소관부서·기관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때 기획관리관은 가장 연관성 있다고 판단되는 소관부서·기관을 답변 작성부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부서·기관은 이를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관부서·기관은 답변내용이 다수의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관리관과 협조하여 관련 부서를 추가 지정 후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을 작성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관부서·기관은 답변자료를 우선 처리한 후,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처리가 제한된다고 판단될 때는 이에 대한 소관부서·기관 변경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관리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 기획관리관은 제4항에 따른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관부서·기관 변경을 검토한 후 기획조정실장 또는 차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침에 따라 소관부서·기관을 재지정한다.
제23조 (훈령 미준수 시 계도방안) 기획관리관은 소관부서·기관이 국회의 서류제출이나 대면설명 요구 처리 과정에서 본 훈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부서·기관 담당자에게 경위서(별지 제6호서식)를 징구할 수 있다. 경위서를 징구 받은 담당자는 3일 이내에 경위서를 작성하여 기획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관리관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장관(법무관리관)에게 해당 인원의 징계 부과를 건의할 수 있다.
제4장 군사기밀 및 비공개 업무자료(평문) 제공 및 설명
제24조 (군사기밀 제공 및 설명 원칙) ① 기획관리관 및 소관부서·기관은 국회의원실로부터 군사기밀 사항이 포함된 자료제출이나 대면설명을 요구받은 경우에 「국회법」 제21조, 제42조, 제122조 및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국회의원 등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요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기관은 국회의 질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에 군사기밀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 설명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설명이 가능할 경우 반드시 대면설명으로 진행해야 한다. 다만, 국방중기계획 등 관련 법령상 국회에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군사기밀의 경우 이 훈령이 아닌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③ 소관부서·기관은 국회의 서류제출 또는 대면설명 요구사항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발표하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경우「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장관 명의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회의 서류제출 또는 대면설명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대면설명 시 준수해야 하는 보안 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면설명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의원보좌직원은 비밀취급인가자에 한하여 배석 가능 2. 소관부서·기관은 반드시 2명 이상의 인원이 방문해서 설명해야 하며, 이때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이 설명할 경우 검토부서에서 추가로 1명 이상의 인원이 동행(검토부서에서 참석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국회협력관이 대체) 3. 대면설명은 반드시 국회에 있는 의원실 내에서 진행해야 하며 설명 후 자료는 회수 4. 국회 측의 설명청취자는 반드시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서식의 보안서약서(국회 설명용)를 작성해야 하며, 설명 과정에서 청취자가 보안서약서 내용을 어길 경우 즉각 설명을 중단해야 하고 해당 행위가 반복될 경우 철수 조치 5. 그 외 보안 조치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 준수 ⑤ 병무청과 방위사업청은 국회의 자료제공 및 설명요청에 대해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 (군사기밀 대면설명 절차) ① 기획관리관은 「국회법」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한 군사기밀 대면설명 요청을 접수한 경우 즉시 기한을 정하여 소관부서·기관에 통보한다. 이때 기획관리관은 대면설명이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이 주관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인 경우, 국방부 및 합참의 관련 부서를 검토부서로 지정한다. 다만, 대면설명이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의 자체적인 내용이거나 검토부서 지정이 제한되는 경우 검토부서 지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기획관리관은 대면설명이 다수의 부서와 연계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주관부서는 일정 협의와 자료 종합 등을 총괄하여 담당한다. 1. 국방부, 합참, 각 군 등이 연관된 사안일 경우 : 국방부 주관 2. 합참과 각 군 등이 연관된 사안일 경우 : 합참 주관 3. 국방부 내 다수 부서가 연관된 경우 : 기획관리관이 주관부서 지정 ③ 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 요청을 접수한 즉시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토를 진행하여야 한다. 검토한 결과, 해당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명자료를 준비하고, 검토가 제한되는 경우 제24조제3항에 따른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④ 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 대상 의원실 등과 직접 일정을 협의한다. 이때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에서 대면설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부서와 설명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⑤ 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 자료와 보안영향성 평가 의뢰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방첩사에 보안영향성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이때, 소관부서·기관이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인 경우 검토부서 검토의뢰도 병행하여 진행해야 한다. ⑥ 검토부서는 필요한 경우 대면설명 자료를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⑦ 소관부서·기관은 보안영향성 평가가 완료된 이후, 결재권자 보고를 진행한다. ⑧ 소관부서·기관은 결재권자 보고 이후, 다음 각 호의 고위급 회의에 대면설명 요청내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고위급 회의 주관자는 필요시 장관(또는 합참의장) 보고를 국방부(또는 합참) 소관(검토)부서에게 지시(또는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고위급 회의에는 필요시 방첩부대원이 배석할 수 있다. 1. 국방부 : 차관 이상 주관 회의 2. 합참 : 참모차장 이상 주관 회의 3. 각 군 : 참모차장 이상 주관 회의 4. 소속·국직기관 : 기관장 주관 회의 ⑨ 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 1일 전까지 대면설명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를 기획관리관과 방첩사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은 검토부서에도 동일한 공문을 보내야 한다. ⑩ 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을 실시한 직후 7일 이내에 대면설명 결과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관리관과 방첩사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은 검토부서에도 동일한 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⑪ 그 외 군사기밀 대면설명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26조 (비공개 업무자료 서면제출 절차) ① 소관부서·기관은 비공개 업무자료(평문)가 포함된 요구자료를 접수한 경우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한 이후, 국·부장급 이하 주관 보안성 검토를 진행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기관은 보안성 검토 이후, 보안영향성 평가 의뢰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방첩사의 보안영향성 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이때, 소관부서·기관이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인 경우 보안영향성 평가를 진행할 때에 검토부서 검토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③ 검토부서는 필요한 경우 답변자료를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④ 소관부서·기관은 보안성 검토와 보안영향성 평가가 완료된 이후, 결재권자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⑤ 소관부서·기관은 결재권자 보고 이후, 다음 각 호의 고위급 회의에 대면설명 요청내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고위급 회의 주관자는 필요시 장관(또는 합참의장) 보고를 국방부(또는 합참) 소관(검토)부서에게 지시(또는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고위급 회의에는 필요시 방첩부대원이 배석할 수 있다. 1. 국방부 : 차관 이상 주관 회의 2. 합참 : 참모차장 이상 주관 회의 3. 각 군 : 참모차장 이상 주관 회의 4. 소속·국직기관 : 기관장 주관 회의 ⑥ 소관부서·기관은 기획관리관과 방첩사에 공문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은 답변서와 요구자료 검토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기획관리관과 검토부서, 방첩사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그 외 비공개 업무자료(평문) 대면설명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27조 (비공개 업무자료인 평문 대면설명 절차) ① 소관부서·기관은 비공개 업무자료(평문)가 포함된 대면설명 요청을 접수한 경우 대면설명 대상 의원실 등과 직접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이때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에서 대면설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부서와 설명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 자료를 작성한 이후, 국·부장급 이하 주관 보안성 검토를 진행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이후, 보안영향성 평가 의뢰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방첩사의 보안영향성 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이때, 소관부서·기관이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인 경우 보안영향성 평가를 진행할 때에 검토부서 검토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③ 검토부서는 필요한 경우 대면설명 자료를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④ 소관부서·기관은 보안성 검토와 보안영향성 평가가 완료된 이후, 결재권자 보고를 진행한다. ⑤ 소관부서·기관은 결재권자 보고 이후, 다음 각 호의 고위급 회의에 대면설명 요청내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고위급 회의 주관자는 필요시 장관(또는 합참의장) 보고를 국방부(또는 합참) 소관(검토)부서에게 지시(또는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고위급 회의에는 필요시 방첩부대원이 배석할 수 있다. 1. 국방부 : 차관 이상 주관 회의 2. 합참 : 참모차장 이상 주관 회의 3. 각 군 : 참모차장 이상 주관 회의 4. 소속·국직기관 : 기관장 주관 회의 ⑥ 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 1일 전까지 대면설명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와 대면설명 자료를 기획관리관과 방첩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은 검토부서에도 동일한 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⑦ 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을 실시한 직후 7일 이내에 대면설명결과서(별지 제4호서식)를 기획관리관과 방첩사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은 검토부서에도 동일한 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⑧ 그 외 비공개 업무자료(평문) 대면설명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5장 당정협의 업무
제28조 (당정협의 업무 총괄) 당정협의업무는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수행하되, 기획관리관이 이를 조정·통제한다.
제29조 (당정협의 및 정책협의회) ① 당정협의 대상 업무는 미리 기획관리관과 협의하여 당정협의를 실시하되 정책 입안단계부터 최종 확정될 때까지 단계별로 실시하며 정당에서 요구하기 전에 미리 당정협의를 요구하고 안건을 설명한다. ② 특별히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협의회를 추진할 수 있다.
제30조 (정책자료 제공) 기획관리관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정당에 제출할 정책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제3장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