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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행정규칙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발행 2024.11.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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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형사소송법」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6. 「장애인복지법」 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9.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10.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정경찰"이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교정시설"이란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를 말한다. 3. "교정시설 안"이란 교정시설의 철조망 울타리 등 설치구역 내부를 말한다. 4. "지방교정청등"이란 지방교정청 및 교정시설을 말한다. 5. "교정정보시스템"이란 교정시설에서 통합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4조(조직) ①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한 수사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등에 사법경찰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둔다. 기관별 전담부서 명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교정청등에 두는 전담부서를 효과적으로 지원ㆍ감독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교정시설의 순회점검을 내실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 교정본부에 특별점검팀을 둔다.

제5조(구성) ① 교정본부 특별점검팀은 수사계, 정보계, 인권청원계로 구성하고 팀장은 서기관, 계장은 교정관, 계원은 6급 이하 교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은 수사정보계, 청문감찰계로 구성하고 팀장은 교정관, 팀원은 6급 이하 교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ㆍ인천구치소ㆍ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ㆍ경북북부제1교도소의 특별사법경찰팀은 수사계, 정보계, 인권보호관으로 구성하고 팀장은 교정관, 팀원은 6급 이하 교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그 밖의 교정시설의 특별사법경찰대는 수사계, 정보계, 인권보호관으로 구성하고 대장은 교정관 또는 교감, 대원은 6급 이하 교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특별점검팀의 임무) 특별점검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교정시설 정기ㆍ수시 순회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주요 사건 조사에 관한 사항 3. 광역특별사법경찰팀, 특별사법경찰팀 및 특별사법경찰대 지원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업무 매뉴얼ㆍ교육 지원 등 교정경찰 수사ㆍ정보역량 개발에 관한 사항 5. 교정경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및 제도 개선, 수사정보교과자 선발에 관한 사항 6. 수용자의 청원, 진정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7. 범죄수사 및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시한 사항

제7조(광역특별사법경찰팀의 임무)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교정시설의 수용자ㆍ직원ㆍ외부인 관련 교정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 2. 관할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한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수용자의 청원, 진정, 민원 관련 조사에 관한 사항 4. 관할 교정시설에 대한 감찰, 감사 등 점검에 관한 사항 5. 범죄수사 및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6.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시한 사항

제8조(특별사법경찰팀ㆍ특별사법경찰대의 임무) 특별사법경찰팀ㆍ특별사법경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교정시설의 수용자 관련 교정사고 조사 및 징벌요구 등에 관한 사항 2. 해당 교정시설의 직원ㆍ외부인 관련 교정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 3. 해당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한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수용자의 청원, 진정, 송무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5. 심리치료팀(또는 심리치료과) 담당업무 외 수용자 상담ㆍ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엄중관리대상자, 외국인 수용자 등 특이수용자 관리에 관한 사항 7. 범죄수사 및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시한 사항

제3장 운영

제9조(직무교육) ① 특별점검팀장은 교정경찰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법무연수원에서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특별점검팀장은 수사ㆍ정보 관련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점검팀장은 지방교정청등의 장(이하 "지방교정청장등"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기관별 교정경찰 직무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특별점검팀장은 법무연수원과 지방교정청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수사정보교과자 선발) ① 특별점검팀장은 매년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7조에 따른 수사정보교과 부여를 위한 선발시험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수사정보교과자 선발시험의 문제출제, 시험 감독 등에 종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헌법소원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12조(정보활동) ① 교정경찰은 범죄수사 및 교정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정보활동은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범위에 그쳐야 한다. ③ 교정경찰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접견 및 전화통화 기록 청취ㆍ시청) 지방교정청장등은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정경찰에게 검색권한을 부여하여 「형집행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녹음ㆍ녹화파일에 저장된 접견내용과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녹음파일에 저장된 전화통화내용을 청취ㆍ시청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정보의 처리) ① 교정경찰은 수집한 정보를 신속히 소속 지방교정청장등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지방교정청장등은 정보가 여러 기관에 중첩되어 당해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내용이 중요하여 사전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

제15조(정보의 관리) ① 범죄수사 및 교정사고 예방 목적에 적합한 정보는 전자적으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 수집ㆍ작성한 정보가 그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장 수용자 조사 및 징벌

제16조(조사 근무자 유의 사항) ①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를 조사할 때에는 인적사항, 조사사유, 처우제한 등을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②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 시에는 특히 다음 각 호에 유의해야 한다. 1. 규율위반 현장의 촬영 또는 녹음, 해당 수용자 및 참고인의 자술서 또는 진술조서 작성 등 증거를 수집할 것 2. 자백을 강요하지 말 것 3. 동정심 또는 직원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미온적으로 처리하지 말 것 4. 진술조서 작성 시 해당 수용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줄 것 5. 조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 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증거 자료로 활용할 것 ③ 조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수용기록부에 조사 결과 및 조사자 의견을 기재하여 소장의 승인을 받아 징벌위원회 회부, 입건ㆍ송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징벌대상자 조사 시 유의 사항) ① 「형집행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징벌대상자의 처우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용기록부에 기재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0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기록부에 연장일수 및 사유와 「형집행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처우제한 내용을 기록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형집행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 중 분리 수용하거나 같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조사수용통지서를 작성하여 수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18조(징벌위원회 자료 준비 등) ① 징벌위원회가 소집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수용자의 수용기록부,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② 징벌의 선고와 집행, 징벌 집행의 유예ㆍ정지ㆍ감경 및 면제 처분이 있었거나 징벌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용자징벌집행부 및 수용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계 직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징벌집행부 등의 정리) 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은 수용자 징벌집행부에 기록하여 보안과장 또는 특별사법경찰팀장의 결재를 받고 이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20조(조사기간의 징벌기간 일부 산입) 「형집행법시행규칙」 제220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징벌기간에 일부 포함할 경우 징벌대상자의 교정성적, 뉘우치는 정도, 규율위반ㆍ처우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1/2 이상 산입해야 한다.

제21조(형사입건) ① 수용자가 「형집행법」 제107조제1호의 징벌대상행위를 하여 징벌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안에 대한 형사입건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② 수용자 등에 대한 형사입건은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한 범죄행위 전반에 대해 해야 하며, 이를 송치하지 않고 직접 검찰청 등에 고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수사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고발할 수 있다.

제6장 수사

제1절 통칙

제22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교정경찰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교정경찰은 예단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제23조(수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①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기밀을 엄수해야 하며,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정경찰은 수사 관련 사항,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절 성폭력 범죄 수사

제24조(전담 조사관 지정) ① 지방교정청장등은 소속 교정경찰 중에서 성폭력 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 피해자 전담 조사관을 지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② 성폭력 범죄 피해 여성에 대한 조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여성 전담 조사관이 조사해야 한다. 단 여성 전담 조사관이 없는 경우 남성 전담 조사관이 성인의 여성을 참여시키고 조사할 수 있다.

제25조(성폭력 범죄 수사 시 유의 사항) ① 성폭력 범죄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해야 한다. ② 성폭력 범죄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해야 한다. ③ 성폭력 범죄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3절 장애인 수사

제26조(장애인에 대한 조력 고지) 교정경찰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조사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이 조력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27조(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① 교정경찰은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라 한다)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조사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8제1항에 따른 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정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 전에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제28조(발달장애인에 대한 특칙) ① 지방교정청장등은 소속 교정경찰 중에서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담 조사관을 지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② 발달장애인이 피의자로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 「발달장애인법」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교정경찰의 허가를 받아 조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교정경찰은 발달장애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광역특별사법경찰팀 및 특별사법경찰팀ㆍ특별사법경찰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교정청장등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0조(존속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7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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