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법률
군인복지기금법
발행 2019.06.2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인복지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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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군인복지기금의 설치)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의2(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 군인복지기금은 복지계정ㆍ학자금대부계정 및 주거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24>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의2(학자금대부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의3(주거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차입금)
제6조 삭제 <2011.5.24>
제7조(군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8조(회계연도) 군인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군인복지기금의 회계기관)
제10조(군인복지기금계정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군인복지기금계정을 설치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군인복지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