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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법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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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21조 등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의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른다.

제2장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기반 조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개발시행계획)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

제7조(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9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제10조(협조요청)

제11조(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제3장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

제12조(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와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도지사,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4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을 조성하고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교통물류체계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2025.10.1>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국제규정 및 표준화)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제18조(협회 등의 설립)

제4장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규제특례

제19조(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제20조(운항의 승인)

제21조(규제특례)

제22조(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3조(운항의 정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운항선박 운항의 정지 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익명처리된 개인위치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25조(규제 신속확인)

제5장 보칙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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