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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발행 2025.07.08·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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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한국어 교육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한국어 교육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다문화가족과 문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60

출처 및 이용

출처: 여성가족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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