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가데이터처· 총리령
농업통계조사 규칙
발행 2025.12.3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농업통계조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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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농작물생산조사 및 가축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제3조(조사대상)
제4조(조사사항)
제5조(조사시기) 농업통계조사의 시기는 작물의 심는 시기, 생육시기, 수확시기 및 가축의 사육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조사방법)
제7조(조사표)
제8조(조사기관 및 지도ㆍ감독)
제9조(조사공무원의 지명 및 교육훈련 등)
제10조(조사기일 연장의 조치)
제11조(조사결과의 제출)
제12조(조사결과의 공표)
제13조(피해보상금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