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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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1.3.30>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鑛害)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제3조(처분 등의 효력)
제4조 삭제 <1999.1.29>
제2장 광산안전 <개정 2016.1.6>
제5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제5조의2(특례구역)
제6조(광산근로자의 의무)
제7조(안전교육)
제7조의2(광산안전기술기준)
제8조(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 등)
제9조(성능검사 등)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와 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산업통상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의2(집적장등)
제10조(화약류의 사용)
제11조(안전규정)
제12조 삭제 <1999.1.29>
제13조(광산안전관리직원)
제14조 삭제 <1999.1.29>
제15조(안전명령)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 대하여 광업시설의 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 광업경영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5조의2(구호명령)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에서 재해를 입은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6조(보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광산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제17조(광산안전도의 작성)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안전도(鑛山安全圖)를 작성하여 광산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그 부본(副本)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제18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
제3장 감독기관 <개정 2011.3.30>
제19조(주무관청)
제20조(광산안전관)
제21조(사법경찰권) 광산안전관은 이 법을 위반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6>
제22조(위해 발생 등의 신고)
제4장 보칙 <개정 2011.3.30>
제22조의2(광산안전위원회)
제22조의3(수수료) 제9조에 따른 성능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2조의4(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부장관이 제22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6.1.6, 2024.2.20, 2025.10.1>
제5장 벌칙 <개정 2011.3.30>
제24조(벌칙) 제15조, 제15조의2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2025.10.1>
제25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또는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