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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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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지급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지급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 1. 1. 이후 귀화한 자 ※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소관: 경기도 여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문의: 여성가족과/03-●●●●-258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0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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