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발행 2024.04.2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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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제3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행위허가 대상의 신고)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의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선도지구의 지정에 대한 동의)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제8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제9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제10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신청)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