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제3조(교정제복) 교정제복은 교정모(矯正帽), 교정복(矯正服), 교정화(矯正靴), 견장, 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제복과 그 제작 양식은 법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7>
제4조(교정모) 교정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2.7, 2024.1.3>
제5조(교정복) 교정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2.7, 2024.1.3>
제6조(교정화) 교정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2.7>
제7조(견장)
제8조(표지장) 표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2.7>
제9조(부속물) 부속물은 정복용 셔츠ㆍ넥타이ㆍ넥타이핀ㆍ단추ㆍ벨트ㆍ장갑ㆍ이름표ㆍ방한 귀덮개ㆍ색안경ㆍ손전등 및 목덮개로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2.7, 2024.1.3>
제10조(교정제복의 착용기간)
제11조(교정제복의 착용 구분) 교정제복의 차림은 예장ㆍ정장ㆍ근무장ㆍ기동장 및 기동순찰장으로 구분한다.
제12조(예장)
제13조(정장)
제14조(근무장)
제15조(기동장)
제16조(기동순찰장)
제17조(수용자 처우 등을 위한 업무용 복장의 착용)
제18조(사복의 착용) 교정공무원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교정제복 또는 제17조에 따른 업무용 복장이 아닌 복장(이하 "사복"이라 한다)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3>
제19조(휴대품)
제20조(장비벨트 및 교도봉) 교정공무원이 권총ㆍ가스총ㆍ교도봉 등의 장비를 지니기 위한 장비벨트와 교도봉의 제작 양식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2.2.7>
제21조(임용예정자의 제복 착용)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 그 임용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을 때에는 교정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