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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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제2장 기상산업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제4조(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장 기상예보업의 등록 등
제6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제6조의2(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 기상사업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상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6.12.27>
제8조(등록의 취소 등)
제4장 기상산업의 지원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제10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제11조(기상장비의 국제적 신뢰성 획득 지원) 기상청장은 국내에서 개발된 기상장비 등이 국제적인 신뢰성을 획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의2(해외진출 지원 등)
제5장 기상정보의 유통 및 활용 촉진
제12조(기상산업의 실태조사 등)
제13조(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등)
제14조(기상정보의 출처 명시 등)
제15조(기상정보의 제공)
제16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의2(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제17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제6장 기상예보사의 면허 등
제18조(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제19조(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6.12.27>
제20조(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제21조(기상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확대) 기상청장은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7장 보칙
제22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제23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상정보지원기관에서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26조(벌칙)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