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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발행 2024.12.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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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제1조의2(식용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닭ㆍ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2.19>

제2조(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제4조 삭제 <2016.2.4>

제5조(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ㆍ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

제5조의2(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하는 가축 또는 식육의 검사 등)

제6조(위생관리기준 등)

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제7조의2(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는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제7조의4(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7조의5(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7조의6(조사ㆍ평가의 방법 등)

제7조의7(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제7조의8(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

제7조의9(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7조의10(교육훈련기관의 교육 내용 및 준수사항 등)

제7조의11(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7조의12(닭ㆍ오리의 식육 비포장 시 위생요건) 영 제12조의7제2항제4호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9.4.25>

제7조의13(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영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은 별표 2의4에 따른다. <개정 2014.2.19, 2019.6.25>

제8조(가축 및 식육의 검사신청 등)

제9조(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제10조(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한 검사)

제11조 삭제 <2004.8.4>

제12조(축산물의 검사기준)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4.25, 2018.9.5, 2020.10.20>

제13조(검사증명서의 발급)

제14조(영업자의 검사)

제15조(축산물의 위탁검사 등)

제16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제17조(검사기록부)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2016.2.4>

제18조(검사결과의 통보)

제18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제19조(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르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20조(책임수의사의 지정 등)

제21조 삭제 <2016.2.4>

제22조 삭제 <2016.2.4>

제23조(합격표시) 법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는 별표 8에 따른다.

제24조(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6.8.4>

제25조(영업장의 출입ㆍ검사ㆍ수거)

제26조(축산물의 수거ㆍ검사 등)

제27조(위생검사등 요청서 및 첨부서류) 영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요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요청서에는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삭제 <2014.2.19>

제28조의2 삭제 <2014.2.19>

제28조의3 삭제 <2014.2.19>

제28조의4 삭제 <2014.2.19>

제28조의5 삭제 <2014.2.19>

제28조의6 삭제 <2014.2.19>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 등)

제31조(영업의 변경허가 등)

제32조(휴업 등의 신고)

제33조 삭제 <2008.8.20>

제34조 삭제 <2008.8.20>

제35조(영업의 신고 등)

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제36조의2(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신고관청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0.10.20, 2022.7.12, 2024.1.12>

제37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제38조(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제39조(영업허가 등의 보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22조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하였거나 영업의 신고를 수리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매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0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42조(행정처분 통보 등)

제43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은 별표 11과 같다.

제44조(건강진단 대상자 등)

제45조(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2.19, 2020.4.16, 2021.9.10>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제50조(교육의 생략 등)

제50조의2(위생교육 대상자)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9, 2016.2.4, 2018.4.25, 2023.3.2>

제50조의3(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50조의4(교육의 실시 비용 및 내용)

제50조의5(위생교육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제51조의2(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다. <개정 2017.3.7>

제51조의3(회수 및 폐기계획 등)

제51조의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제51조의5(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대상)

제51조의6(등록사항) 법 제31조의3조제5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제51조의7(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등록의 변경신고)

제51조의8(자금지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1조의9(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제51조의10(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1조의11(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보관 및 관리 등)

제51조의12(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조사ㆍ평가 등)

제51조의1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제52조(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제53조(판매 등이 허용되는 축산물)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수 있는 축산물은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축산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5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제54조의2(축산물의 회수명령 등)

제54조의3(축산물 회수의 지도ㆍ감독 등)

제55조(압류증) 제54조의3제5항에 따라 축산물을 압류할 때에 발급하는 압류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5조의2(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등)

제55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56조(영업소의 폐쇄조치 등의 게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명ㆍ처분내용ㆍ처분기간 등을 적은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개정 2014.2.19>

제5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제58조(검사대상 가축외동물 및 검사의 신청)

제58조의2(가축외동물의 검사 방법 및 기준 등)

제58조의3(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의 검사에 관한 특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작업장의 시설기준, 도살ㆍ처리방법 및 검사기준 등은 제58조부터 제58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국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등에 따를 수 있다.

제59조(검사 수수료 등)

제60조(허가 등 수수료) 법 제41조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6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제62조(과태료 부과금액) 영 제32조 및 별표 4 제2호머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6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7.3.7, 2021.9.10>

출처 및 이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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