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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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방제대책본부)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제3조의2(재결 신청)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 신청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3(지방산림청장의 방제사업 시행) 법 제8조제3항에서 "재선충병이 시ㆍ도 또는 국유림ㆍ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또는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과 같이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5.26, 2024.5.7>
제3조의4(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제3조의5(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란 2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0.7.21, 2012.6.5>
제3조의6(감염목 등의 이동)
제3조의7(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등)
제3조의8(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
제4조(포상금의 지급)
제5조(권한의 위임) 산림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9.5, 2019.7.16>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