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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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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지원내용: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지원유형: 기타(상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노인온상담팀/1833-225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5800002